[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지난 목요일부터 범 보수진영에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안을 ‘기각’을 하지 않고 ‘각하’를 할 것이라는 정보보고가 꾸준히 돌고 있다.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에서 4:4로 갈린 이후부터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을 추천해준 진영에 따라 매번 평의 때 4:4로 의견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목요일에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및 검사 3인 탄핵 때는 8:0으로 기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좌우 재판관들이 일정 정도 단일안을 합의했다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되고 있다.
이미 수차례 평의 때 탄핵 인용 VS 탄핵 기각 구도에선 4:4 벽이 깨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해서 탄핵 기각으로 결정이 난다. 그런데 탄핵 기각으로 결정이 나면 윤석열의 계엄 사태 관련해선 다시는 탄핵안을 올릴 수 없다.
현재 계엄사태로 인한 탄핵안의 핵심은 과연 윤석열이 정치인 불법 체포를 지시했느냐 여부이다. 군 장성마다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는 가장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인식되었다. 결과적으로 홍장원 메모는 조작되었고, 곽종근 증언의 배경에는 회유와 협박이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머지 군장성들의 증언 역시 신뢰할 수 없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으로는 이들 증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의 증언만으로 윤석열의 탄핵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삼았다.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자칫 공수처와 검찰의 불법 수사자료로 판단했다가 이 판단이 나중에 법원에서 뒤집힐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증거자료의 불확실성 및 내란죄 형사범죄의 미확정 등을 이유로 일단 각하를 하는 것이다. 실제 정청래 측은 일찌감치 내란죄 형사범죄 여부를 제외하고 판단해달라고 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의 자의적 변경 불가”를 선언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될 만한 증거가 나오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탄핵안을 가져오라며 각하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무리하게 표결로 가서 4:4로 기각 결정이 나면 계엄 사태로는 다시 탄핵안을 올릴 수 없다.
보수진영에서는 빠르면 오늘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공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박성재 법무장관, 한덕수 총리 등의 탄핵안을 결정하고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에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유력하다는 전망들을 한다. 애초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전권이 사실상 박탈된 뒤에 헌법재판소가 각하 선고를 해야만 이재명 측 지지자들의 내란폭동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안 각하 방안에서 또 다른 변수는 박근혜의 탄핵재심 여부이다. 박근혜도 당시 헌법재판관 강일원과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에 의해 뇌물죄를 뺀 완전히 새롭게 작성된 탄핵안에 의해 불법 탄핵당한 바 있다. 그래서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뇌물죄가 아닌 ‘직업선택의 자유침해’라는 엉뚱한 명목으로 기록되어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안을 각하한다면 범보수 진영에선 총력전을 펼쳐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해 각하를 이끌어내어 탄핵을 전면 무효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