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교육지원청,'착한운전 마일리지제'협약

  • 등록 2013.07.25 0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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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서장 김도기)는 24일 오후 경찰서 호산당에서 해남교육지원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그러나 1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특혜점수는 받지 못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약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작성ㆍ접수하면 된다.


손은수 기자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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