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내부자체감사를 펼쳐 직무태만 및 공금유용의 건을 적발, 지난 7월23일 해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군에 따르면 국유재산 및 하천사용료 업무 담당을 하던 A(51)모씨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국유재산변상금과 하천사용료 4건 4백97만5천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국유재산임대료 등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이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7월23일자로 A모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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