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지·산지·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

  • 등록 2013.09.02 14: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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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안군이 농지, 산지, 공유수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2일 신안군은 농지, 산지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군수 직속의 3개 부서 9명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T)을 운영해 분기별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농지의 불법 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 위반과 산지의 불법 전용 및 불법 토석⋅토사채취 그리고 공유수면 불법 매립 및 무단 점⋅사용 행위다.

이에 따라 군은 이장회의, 반상회보 게재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중장비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주민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준법의식을 가져 줄 것과 주변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신안군 240-8456)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성선 기자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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