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종교법인해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종교계가 국회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시도”라고 규탄했다.
현장에는 ‘통일교·신천지 빙자 한국교회 탄압 반대한다’ ‘종교법인 강제 해산, 종교 자유 입틀막법 철회하라’ ‘국민주권·헌법 무시, 국고 환수 민법개정안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곳곳에 내걸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종교 활동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해산 및 재산 환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와, 이에 따른 종교 자유 및 헌법적 가치 침해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개정안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 교회의 활동이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산 및 재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인사말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만 그 위에는 헌법이 있고, 더 나아가 보편적 가치의 영역이 존재한다”며 법의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내용을 보면 일부 개신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개입 기준의 모호성 ▲영장 없는 조사 권한 ▲재산 국고 귀속 조항 등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 반대나 낙태법 개정 요구가 정치 개입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행정 공무원이 영장 없이 종교시설에 출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단체 재산을 보상 없이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신도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누구도 자유롭게 발언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교회의 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은성 영락교회 목사는 해당 법안을 “작은 씨앗처럼 시작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온 산을 덮는 독초도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듯 이번 개정안 역시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이 종교 법인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예술·문화·교육·언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 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존재 자체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며 “합법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성이 결여된 법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정민 금란교회 목사는 보다 강한 표현으로 법안을 비판했다.
김 목사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를 거꾸로 적용해 종교의 발언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본질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앙의 양심에 따른 정당한 발언까지 제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형법 300조와 유사한 종교 통제 구조와 러시아의 야로바야법과 같은 감시·통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국가가 종교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해산까지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 활동 전반이 행정 권력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가장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전면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며 “침묵하는 자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순서에서 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목사는 헌법과 역사적 맥락을 들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왜곡하고 자유를 훼손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며 “그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종교를 통제하려는 입법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법안의 발의 구조와 역사적 사례를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손 목사는 “해당 법안은 종교의 정치 개입을 이유로 교회를 해산하고 재산까지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종교를 통제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개념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에서도 종교 통제 논리가 교회 탄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며 “이미 폐기된 통제 구조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인이 중심이 된 3·1운동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 아래에서 종교를 통제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역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가운데 기독교 인사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고명진·김운성·김정민·이태희·손현보·오정호·신용백 목사 등 주요 교계 인사들이 연사로 나섰으며, 성명서는 최광희 목사(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가 낭독했다. 이 밖에도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와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김기현·윤상현·김성원·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종교법인해산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종교 활동을 ‘정치 개입’으로 간주해 종교단체 해산 및 재산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한국교회는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과 종교계를 넘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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