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어선, 요트 등 관제가 어려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현장출장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대상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지시를 받아야 하나, 어선이나 요트, 마리나 선박 등의 비관제 선박은 법적으로 관제대상 선박이 아닌 까닭에 관제지시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포항만청에 따르면, 목포항과 인근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는 어선과 충돌 등 비관제 선박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포항만청에서는 비관제 선박에 의한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박종사자와 관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올 들어 3회째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VHF 통신기를 통한 관제센터와 교신방법, VTS 관련 법규 및 항법 등에 대한 것이다.
김영주 항만물류과장은 “비관제 선박으로 인한 해상사고를 예방키 위해 대상선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자발적인 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화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