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안군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관공서 등에 대한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지난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집중실시하며 단속대상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른 음식점(150㎡ 이상), PC방, 청사(유관기관),의료기관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사항,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해당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앞서 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준수를 위해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를 제공해 단속 전에 부착토록 했으며, 홍보 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렛, 안내문 등을 제작해 홍보했다.
신안군관계자는“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이나 주변에서 간접흡연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단속 기간 중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해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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