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무안군이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11월말까지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신청을 받는다.
송아지생산안전 사업이란 송아지의 전국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축산농가에 보전해 안정적인 송아지의 적정한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송아지생산안전 사업에 가입한 축산 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30일 이내 지역축협에 신고해야 한다.
보전금액은 전국 한우 가임암소수를 기준으로 6개월~7개월령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185만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마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무안군의 올해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물량은 5천530마리로 계약농가에서 1만원을 부담하고 지역축협에 계약신청을 하면 계약 송아지 1마리당 1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한-미FTA 체결에 따른 미국산 수입쇠고기 증가로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해 기한 내 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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