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무안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29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일 무안군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명예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산식품의 수요증가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을 대비해 이달 29일까지 상가와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등이다.
신안군관계자는“원산지표시위반자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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