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의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 김윤석(61) 사무총장과 실무자에 대해 24일 법원이 징역 6월 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취지의 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한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양형을 결정하면서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이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범행 후 보증서가 곧바로 원본으로 교체된 점, 국제수영연맹(FINA)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개최지로 광주를 결정한 점,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기여할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이 면소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김 사무총장과 한씨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조직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차질없이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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