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마철 폐수·폐기물 무단배출 행위 특별감시

  • 등록 2014.07.12 0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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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 업소 엄중조치 및 고발 등 강력대처 방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장마철인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단속의 어려움을 틈타 사업장내 보관·방치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7~8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교통과 환경지도계는 폐유, 건설폐기물, 가축분뇨 등 분야별 40여개의 업소에 대하여 주·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와 함께 읍면별 민간 환경감시단을 통한 순찰 및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하여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 해남군은 단속에 앞서 관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한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당부하는 한편 환경오염취약시설, 오염배출우려시설, 상수원보호지역, 배출가능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해남군은 집중강우로 파손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피해업체 기술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며 이와 함께 이번 기간 중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및 고발 등 강력대처 할 방침이다.

해남군 환경교통과 김성홍 환경지도담당은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섞여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준법의식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은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활동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위반과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등으로 고발3건, 과태료 5건에 49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손은수 기자 dmstn04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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