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과수 녹취록 확보 “최순실 태블릿으로 확정할 수 없다”

국과수, 최순실 것이라고 확정하지 못하고, 끝내 재판부에 판단 미루는 모습 생생히 기록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18.05.29 13:04:3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나기현 공업연구관이 지난 23일 최순실 2심 법정에서, JTBC 제출 태블릿PC에 관하여 증언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나 연구관은 지난해 11월 최순실1심 재판부에 국과수가 제출한 ‘태블릿PC 감정의뢰 회보(이하 ‘국과수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자다. 

29일, 본지가 확보한 법정 증언 녹취록에서 나기현 연구관은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날 최씨 측 최광휴 변호사는 “JTBC는 국과수 보고서를 회신한 당일(지난해 11월27일) “국과수도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확정했다”고 대대적을 보도했다. 국과수는 보고서에서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나 연구관은 머뭇거리면서 감정서를 들추어보는 등 즉답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최 변호사는 “제가 묻는 것은 이 사건 태블릿이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확정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고 재차 물었다. 

“없습니다.” 나 연구관의 명징한 대답이었다. 

그러자 최 변호사는 “없지요.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특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추가로 물었다. 나 연구관은 감정의뢰 사항에는 사용자를 특정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느냐, 사용자가 단수인가 복수인가 여부 등을 물었을 뿐, ‘최순실의 태블릿인지’는 묻지않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면서 나 연구관은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 자료들을 보고 재판관님이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라며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누구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나 연구관은 “(최순실의 것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 내용을 적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바닥 드러낸 JTBC의 억지 근거들...통신사 위치정보가 핵심

국과수 보고서에는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증거는 독일 2번, 제주도 1번 위치정보가 일치했다는 점 이외에는 특별히 없었다. 헌데 제주도 위치정보는 검찰 주장과 국과수 보고서가 1년 이상 차이가 났다. 검찰은 최순실이 2012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머물렀다면서, 국과수에 태블릿에 제주도 위치정보가 기록돼 있는지 의뢰했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2012. 8. 14.자부터 2012. 8. 16.자에는 흔적이 없으나, 2013. 8. 15.자에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정보에서 제주 지역 기록 위치정보 기록이 발견됐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최순실과 동선이 일치하는 3가지 위치정보 중 한 가지가 거짓으로 판명났던 것이다. 

독일 로밍콜 문제에 대해선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이전에 다음과 같이 논리적인 비판을 가했던 바 있다. 

“내가 일년에 한 두 번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휴대폰 위치기록은 그 사람들과 만난 한 두 번은 정확히 일치할 것이다. JTBC와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내 휴대폰은 위치기록 상으로 그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이냐.”


이통통신 기기의 위치정보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수사 기초단계에서 반드시 하는 통신사 위치정보 기록을 조회하면 된다. 하지만 JTBC와 검찰, 특검은 조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JTBC와의 2억원 민사소송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에게 수사 단계에서 태블릿이 가입된 SK텔레콤의 기지국 위치기록을 조사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4일 검찰과 특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했으나 두 기관 모두 한달반이 지난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기지국 위치기록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조차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국과수, 최순실 셀카 사진은 사용자 증거 될 수 없다

그러면 검찰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최순실의 셀카만 남는다. 이에 관해서도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은 셀카 사진은 사용자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광휴 변호사가 “셀카 사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태블릿이 피고인(최순실)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죠”라고 묻자, 나 연구관은 “예”라고 답했다. 왜냐하면 태블릿에는 최순실의 외조카 장승호의 딸 장시은의 셀카 사진이 7장이나 나왔기 때문. 

이 점을 지적하면서 최 변호사는 “그러한 논리로 만일 이것이 장승호의 딸이나 또는 그 부친(장승호)의 소유라고, 만일 그 사진의 주인이 셀카를 찍은 것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를) 확정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나 연구관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간단히 답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변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9일 현재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조차도 최순실 것이라고 전혀 확정하지 못하는 태블릿에 대해서 변 대표고문이 비판적 의혹 제기를 한 것을, 서울중앙지검은 허위라고 단정하고 이를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엮은 상황이다.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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