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성명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새벽,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기 이전 미디어워치 편집부에 보내온 성명서입니다. |
[변희재성명서] 컴퓨터 분석 작업 할 수 없는 구속은, 방어권 박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손석희 태블릿PC 보도 문제와 관련, JTBC 측이 본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5월 24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과학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 “정호성에 대한 판결문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이용하여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는 이 두 가지 전제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전제 모두 사실이 아니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다. 오히려 다른 계정의 구글 이메일 접속기록을 근거로, 여러 명이 함께 쓴 공용 태블릿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는 해당 태블릿이 애초에 대선캠프와 청와대의 공용 태블릿이었다는 박근혜 대선캠프 신혜원 씨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마침 이번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인 5월 23일, 애초 태블릿PC를 검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나기현 연구관은 그간 검찰과 JTBC 측이 주장해온 것과 달리, “국과수에서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결론 내린 바 없다”고 최순실 2심 재판 법정에서 확실한 증언을 했다. 이는 과학적으로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입증된 바가 없다는 의미이다.
특히 나 연구원은 해당 태블릿에서 실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록 등을 복원할 수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본인은 특히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이후인 2016년 10월 23일에 사진폴더 등이 삭제된 경위를 밝히고, 각종 삭제된 파일 복원 작업을 의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삭제된 사진폴더와 훼손된 카카오톡 대화록만 복원되면 실사용자는 간단하게 입증될 수 있다.
두번째로, 검찰의 다른 전제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정호성에 대한 판결문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디에서도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
정호성과 최순실 뿐 아니라 캠프 관계자들이 greatpark1819@gmail.com 이란 공용메일을 사용했던 만큼, 태블릿이 대선캠프에서 공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같은 청와대 문건이 저장될 수 있다. 고로 정호성은 청와대 문건을 단지 이메일로 전달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던 것뿐이다. 정호성은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가 없다.
본인은 ‘손석희의 저주’란 책을 출판했고, 그간 이 책의 근간이 된 JTBC 태블릿 보도 문제와 관련한 기사들도 모두 미디어워치 인터넷판에 공개해놓았다. 증거인멸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본인은 그간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왔고, 검찰의 3번에 걸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검찰조사에서도 “만약 내 주장이 크게 틀리고 최순실의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어떠한 중형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본인이 도주할 이유 또한 뭐가 있겠는가.
한편, 검찰은 손석희 사장의 자택, 그리고 JTBC 사옥 앞, 손석희 사장 부인의 성당 앞에서 집회를 연 것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손석희 사장 자택 앞 집회는 1년 4개월 전인 2017년 1월에 두 차례 연 것이 전부다. 손석희 사장 부인의 성당 앞 집회는 태블릿 보도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미디어워치 독자들이 직접 집회를 신고하여 올 2월 단 두 차례만 열였다고 한다. 본인은 이 성당 앞 집회는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다.
본인과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주도로 지난해 12월부터 JTBC 사옥 앞과 성당 앞 집회가 2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검찰 측이 본인에게 “우리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서로 받아들이지 않을 듯하니, 손석희 사장과 일대일 토론으로 결판내는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JTBC 관련 집회는 모두 손석희 사장이 직접 토론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집회 중간에 본인은 실제로 JTBC 사옥 안으로 들어가 손 사장에 전해달라며 관련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모든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였고, 경찰의 통제에 따라 단 한 건의 폭력도, 집시법 위반도 없었던 평화로운 집회였다. 심지어 JTBC 사옥 앞 집회 당시 JTBC 직원인 양원보 기자가 집회 현장에 잠입해 유유히 영상취재를 한 후에 유머를 섞은 보도를 JTBC 전파를 통해 내보냈을 정도였다.
또한 2월 경에는 검찰이 갑자기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3월 JTBC 사옥 앞 정리 집회 이후로는 그 어떤 태블릿PC 관련 집회도 열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만 기다려왔다. 4월과 5월이 가장 집회를 열기 좋은 날씨라는 점에서, 이 기간에 JTBC 집회를 열지 않았다면, 검찰 수사와 재판을 준비해왔다는 방증이다.
JTBC 측과 손석희 사장은 피해가 극심하다면서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도 없다. 이는 박영수 특검이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집회가 열리자마자 위협을 느꼈다며 즉각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대조적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JTBC 측은 태블릿 특종 보도와 관련하여 미디어워치 측이 비판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던 2016년 12월부터, 역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가장 손쉽고 빠르게 언론보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에 단 한 건의 정정보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으니 미디어워치 측은 그간의 JTBC 측고 손석희 사장에 대한 비판 기사들을 묶어 ‘손석희의 저주’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JTBC 측은 이에 대해서도 역시 지난 6개월 동안 출판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의 JTBC 사옥 앞 집회는 본인이 오히려 손석희 사장에게 본인의 책에 대한 출판물금지 가처분신청을 요구하여 빨리 재판에서 진위를 가리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뤄지기도 했다.
즉 JTBC 측은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정작 지난 1년 6개월 동안 즉각적인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피해구제 활동인 △ 집회금지가처분신청, △ 출판금지가처분신청, △ 언론중재위 정정보도신청 등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가 그렇게 극심하다면서도 오직 검찰 고소에 의한 처분만을 장기간 기다려왔던 것이 JTBC 측의 행태였다.
손석희 사장의 처분을 기다리다 못해 오히려 본인이 “국과수에서 최순실의 것으로 확인했다”, “변희재 씨가 파일 내부 문건을 조작했다 주장한 것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JTBC 측의 허위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했다. 그러나 JTBC 측은 언론중재위에 출석해서도, 전혀 반박도 하지 않아, 조정불성립이 되었다. JTBC의 보도가 맞다면 언론중재위에서 곧바로 기각이 되었을 것이다.
손 사장의 처분은 물론, 검찰의 관련 수사가 너무 늦어지자 작년 말에는 결국 미디어워치 측이 JTBC 측을 대상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1차 변론기일에서 특검과 검찰이 조사했다는 태블릿 LTE위치정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했으며 이것이 재판부에 채택되어 최근까지도 특검, 검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본인은 방송통신심의위에 JTBC 태블릿 보도 중 7건의 징계심의를 요청했고, 개중 태블릿 입수경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JTBC가 허위보도를 한 것이 인정되어 JTBC 측이 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6건은 여전히 심의 중이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박대출 의원 등이 구성한 태블릿진상규명위 TF팀도 JTBC 보도 5건을 방통심의위에 심의요청했고, 이 모두 심의 중이고, 아직 단 한 건도 기각된 바 없다.
본인의 책 ‘손석희의 저주’의 내용 중에서 검찰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것과 관계된 △ ‘한컴뷰어를 열어본 시간대’, △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을 켜자마자, 외부자로부터 구글메일로 정보를 받았을 것“이란 두 대목은 사후 국과수 보고서 검증을 통해 본인이 잘못 추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시기는 태블릿에 대한 국과수 검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이를 유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를 제외한 사진폴더 삭제 등 대다수의 의혹제기는 국과수 검증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에 미디어워치 측은 ‘손석희의 저주’의 내용 중에서 검찰 포렌식 보고서를 토대로 추론을 잘못했던 내용 부분은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JTBC 측은 출판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미디어비평지인 미디어워치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즉각 ‘손석희의 저주’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정정된 사실을 널리 알렸으며, 반환을 요청하는 독자들에게는 책값을 돌려주겠다고도 공지했다.
이번에 정정이 늦어진 것은, 애초 JTBC 측에서도 관련 아무런 정정요청도 하지 않았었고, JTBC 측이 본인이 정정요청을 한 JTBC 측의 본인에 대한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디어워치 측이 먼저 정정을 한 마당에 JTBC 측도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연설문을 고쳤다” 등의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서(국과수 검증 결과, 해당 태블릿으로는 그 어떤 문건도 수정된 바가 없음이 밝혀졌다), 스스로 정정하기 바란다.
본인은 손석희 사장에게 “당신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손석희 사장에게 하루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강력한 메시지였지, 본인이 직접 손석희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데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본인은 검찰 측에 먼저 신속한 수사를 요청해왔다. 이번에 기소가 이뤄진다면, 매일매일 재판에 출석해서라도 보다 빨리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 건은 애초 지난해 1월에 JTBC 측이 고소했던 건으로,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하여 기소를 했었다면, ‘손석희의 저주’ 책을 발간할 이유도, 집회를 열 이유도 없었던 건이다. 검찰은 아직도 본인을 비롯 5,891명의 국민이 고발한 손석희 증거조작 건, JTBC가 태블릿 개통자 김한수의 마레이컴퍼니를 검찰보다 먼저 알고서 보도해버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을 준비하려면 포렌식 자료 컴퓨터 분석과, JTBC 보도와 미디어워치 자체 취재기사 모니터 작업이 필수적이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어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다. 방어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에 본인이 컴퓨터를 활용,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