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회장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2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항소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 소송사건에서 원고 대한체육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유 회장은 지난 4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요트협회장지위 확인 가처분사건에서도 이미 승소결정을 받아낸 바 있어 승소가 예견됐다.
이로써 지난해 5월 17일 선거로 당선된 대한요트협회장 인준을 둘러싼 대한체육회와 유 회장간 지루한 법적공방은 유 회장의 완승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한 대한체육회 역시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계 안팎에선 이번 기회에 질게 뻔한 소송을 무리하게 끌고간 체육회 내부 관계자들에 구상권 등 배상 책임과 더불어 논란이 된 체육단체장 인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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