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논문 표절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던 교수의회가 ‘표절확인했다’고 발표하고나서 불과 며칠 사이 ‘(논문표절)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도면 정치꾼 수준이지 학자들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 논문 표절 여부를 위해 구성된 특별집단이 조사후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고려대학교 교수들 스스로 정의와 원칙,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보인다. 이런 집단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학생들이 유명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한국에서 행세할 수 있는 학벌을 만들기 위해서이지 그곳에서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질높은 교육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국제논문을 발표하면서 인용사실을 밝히지않았다는 점은 논문의 ABC에 해당하는 기본을 지키지않았다는 뜻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 대학, 학술지에는 ‘자신의 것이 아니면 모두 인용표기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남의 글이나 발표자료, 논문을 인용하고도 표기하지 않으면 ‘정신의 도둑질’로 간주하며 학문을 할 기본양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도교수인 박 연구위원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지도교수 자격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알고도 자신의 발표자료를 의도적으로 밝히지않았다면 학자적 양심을 재점검해봐야 한다. 나아가 그에게 지속적으로 송군을 맡겨도 문제없는지도 따져야 한다.
표절 문제와 관련해 김창룡 위원의 비판 소재는 ‘논문’만이 아니다. 김 위원은 2016년 2월 18일 '피디저널'에 기고한 칼럼 ‘[시론] 뉴스통신시장의 표절은 중단돼야 한다’을 통해 ‘통신사 기사’에 대한 표절과 무단도용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시비하기도 했다.
더구나 언론사는 국내 학계, 문학계, 연예방송계 등 전분야의 표절과 무단도용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감시하는 1차적 역할이 주어져 있다. 감시, 견제기구가 스스로 윤리적, 법적 논란에 빠지는 것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처사다. 언론선진국에서는 표절, 무단도용 등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언론사나 학계의 표절은 ‘정신의 도적질’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포함, 아예 추방시켜버릴 정도다. 한국은 표절과 무단도용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뉴스의 도매상, 뉴스통신사의 시장에서 표절과 무단도용 시비는 한국사회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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