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2)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32)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0.10.10 15:07:36





        3.3.2 편의병 및 전시국제법

        3.3.3 투항병포로의 취급 및 전시국제법

        3.3.4 포로 살해 논쟁 예 : 무푸산(幕府山)사건(야마다 지대의 포로 처단)

   3.4 기간 및 장소

        3.4.1 사건 기간

        3.4.2 지리적 범위

   3.5 당시 국제사회의 인식에 대한 의논

        3.5.1 국제연맹의 결의


(계속)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1)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2)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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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편의병 및 전시국제법(便衣兵と戦時国際法)

난징전에서 병사가 민간인으로 가장해 전투행위를 하는 ‘편의병(便衣兵, 게릴라병)’이라는 이유로, 중국 병사가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1937년 12월 14일~16일 난징의 안전구역에서, 일본군이 중국 병사를 약 6500-6700명 가량을 적발하여 처형한 바 있다. 이 편의병 처형에 대한 전시국제법에 따른 해석(그 “정의(定義)” 문제와 “병민분리(兵民分離)” 문제)은 뒤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의견의 차이에 따른 논란이 있다.

편의병, 즉 병사가 민간인으로 가장해서 전투를 하는 행동은 당시 전시국제법에서는 헤이그육전조약(ハーグ陸戦条約) 제23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편의병인지 아닌지의 기준에 대해서도 같은 조약 1조가 교전자(전투원)로서의 군복(유니폼) 착용 여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약 제3조는 전투원임을 표시하지 않고 전투 행위를 하려는 자는 편의병 규정 대상이고 포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있었다. 


이시다 키요시(石田清史)는 “전쟁 법규를 어기고 적대행위를 작동하는 자는 단순한 전시중죄범, 전시형사범이기 때문에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국제법 학자인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도 1944년에 다음의 인용과 같이, 민간인의 (정규 군인에 대한) 적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시범죄로서 “사형이 당연하다”고 했다.
 
(乙) 군인 이외의 자(비교전자)가 하는 적대행위
 
군인 이외의 자(즉 사인(私人))가 적군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행위는 정확히 말하면 국제 법규 위반 행위가 아닐지라도, 현재 국제법상 전쟁에서의 적대행위는 원칙적으로 일국의 정규 병력에 의해서 적국의 정규 병력에 대해 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인(私人)의 경우는 적국의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의한 가해를 받지 않는 것과 동시에, 그 자신도 마찬가지로 적국 군대에 대해 직접적인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인이 적대행위를 하다가 사로잡히면, 적군은 자신의 안전 필요성에 따라 이것을 전시범죄인으로 처벌할 필요가 인정되는 것이다.

-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 ‘전시국제법론(戦時国際法論)’ 1944년(쇼와19년)


또한, 다치 사쿠타로는 ‘전시국제법론(戦時国際法論)’ 62페이지에서 정규 군인이 민간인으로 위장한 경우에도 교전자로서의 특권을 상실한다고 했다.


정규병, 그리고 비정규병 중에서 민병대나 의용군이 뒤에 서술하는 4가지 조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정규병이라면 이 4가지 조건은 당연히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규병이 이 4가지 조건이 부족할 경우는, 교전자로서의 특권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정규병이, 적대 행위를 할 때 정복 위에 평상복을 입거나, 또는 교전자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특수 휘장을 달지 않았을 때는, 적으로부터 특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 ‘전시국제법론(戦時国際法論)’ 1944년(쇼와19년)


그리고, 다치 사쿠타로는 편의병 대상이 될 경우 군율(軍律, 점령군이 제정한 점령지의 주민에 대한 규칙)과 군율 심판(軍律審判, 군율 회의에 의한 재판)을 거쳐서 처벌해야 하며, 또한 거기에다가 적대행위(전시반역)을 했다면 군율로 정하면 즉결처분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군은 난징 점령 이전인 1937년 12월 1일에 이미 ‘중방(中方) 군령 제1, 제2, 제3호’에서 중지나(中支那) 방면군 군율, 군 벌령, 군율 심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서, 군율 위반인 경우 “군율 회의를 거쳐 심판에 의해 처벌 (심판 제1조)” 그리고 “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사형(심판 제8조)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었다.


중지나 방면 군율(中支那方面軍軍律)

제1조 본 군율은 제국군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제국 신민 이외의 인민들에게 적용한다.
제2조 좌(左)에 게재한 행위를 한 자는 군 처벌에 처한다.
一. 제국군에 대한 반역 행위
二. 간첩 행위
三. 전 2호 외 제국군의 안녕을 해치고 또는 군사 행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3조 전조(前条) 행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 또는 예비, 음모 또는 시도도 또한 이를 처벌한다. 그러나 정상(情状)으로 인하여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전 2조의 행위를 해서 발각 이전에 자수한 자는 그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중방군령(中方軍令) 제1호 쇼와(昭和) 12년 12월 1일


중지나 방면군 군 처벌령(中支那方面軍軍罰令)

제1조 본 법령은 중지나 방면군 군율을 위반한 자에게 이것을 적용한다.
제2조 군벌의 종류 좌(左)에 기술한 바와 같음.
一 사형(死)
二 구속(監禁)
三 추방(追放)
四 과료(過料)
五 몰취(没取)

- 중방군령(中方軍令) 제2호, 쇼와(昭和) 12년 12월 1일


중지나 방면군 군율 심판 규칙(中支那方面軍軍律審判規則)

제1조 군율 회의는 군율 위반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범행에 대해서 이것을 심판한다.
제2조 군율 회의는 상하이 파견군 및 제10군에 이것을 설치한다.
제3조 군율 회의는 이것을 설치한 군의 작전 지역 내에서 또는 그 지역 내에서 군율 위반을 저지른 자에 대한 사건을 관할한다(중략).
제4조 군율 회의는 군사령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5조 군율 회의 심판관은 세 명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판관은 육군의 장교 두 명 및 법무관 한 명을 충당해서 장관은 이를 명한다.
제6조 중화민국인 이외의 외국인을 심판할 때는 방면 군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군율 회의는 심판관, 검찰관 및 녹사(録事)가 참석하고 이것을 연다.
제8조 군율 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할 때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중방군령(中方軍令)  제3호, 쇼와(昭和)  12년 12월 1일


그런데, 편의병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라고 하는 그 정의(定義)의 문제와 관련하여 단지 군복을 벗고 민중 속에 잠입한 것뿐이라면 편의병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 

즉, (군복 착용 등에 있어서도) 교전자 자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해적수단(害敵手段, 전투행위나 테러행위)을 행하는 자”라는 개념을 더해서 편의병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전쟁 전의 국제법 학자인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는 설명했었다. 편의병의 정의가 바로 “교전자로서의 자격이 없이 해적수단을 행하는 이라는 이유에서다.

마찬가지로 전쟁 전의 전시국제법 연구자인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도, 당시 ’북지사변과 육전 법규(北支事変と陸戦法規)’를 통해서, 항전(抗戦)의 의도가 없이 오로지 도망의 목적으로 평복을 착용하였을 뿐 어떻든 적대 행동을 취하지 않는 병사는 편의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썼었다.

그리고 정치학자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도 “편의대(便衣隊, 게릴라부대)의 경우는, 원래 병사는 군복을 입은 채 항복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복을 벗고 민중 속에 잠입했다는 이유로 죽여도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병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라고 하는 그 정의(定義)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으로서 군인이 어쨌든 군복을 벗고 민중 속에 잠입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편의병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다.

(군복 착용 등에 있어서부터) 교전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도) 비합법전투원(편의병)이 되는 것이고, 전시국제법에 비추어 처형은 합법적이며 이러한 처형은 학살이 아니라고 히가시나카노 슈도(東中野修道)는 주장하고 있다(히가시나카노 슈도의 이 국제법 이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며, 요시다 유타카(吉田裕)로부터 반박이 있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제법 학자인 사토 카즈오(佐藤和男)도, 일반적으로 무기를 버렸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자군에 합류하고자 하는) 도주(逃走) 적병의 도주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런 병사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편의병인지 아닌지의 식별(병민분리)과 관련하여, 당시 국제법 학자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의 (1932년 제1차 상하이사변의 경험에 따른) 의견으로는, 편의대(便衣隊, 게릴라부대)는 전시국제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민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중죄에 처한다”는 식은, “논리적으로 적당치 않다”고 판단했다.

편의대(便衣隊)는 교전자 자격이 없는 자들이며 해적수단(害敵手段)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전 법규 위반이다. 그 현행범은 갑자기 습격하는 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정당방위로 즉시 죽이거나 전시 중범죄인으로 체포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암야에 사격해 오거나,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이용해 도망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잡는 것은 심히 어려우며, 잡아봐도 범인이라기보다는 용의자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용의자라도 실제로 총이나 탄약을 휴대하고 있으면 의심이 농후하여 잡아 가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저 이상하다는 정도로 잡아가두거나 심한 경우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중죄로까지 (엄벌에 처해) 버리는 것은, 전황이 불리한 때 흥분 상태의 경우라면 약간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하게 일반적인 처리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 ‘상하이전과 국제법(上海戦と国際法)’(마루젠(丸善), 1932년(쇼와7년), p126


비슷한 의견으로 니혼(日本)대학 교수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편의병은 포로와 달리 육전법규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즉시 처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도, “민간인과 구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하면 변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편의병 적발을 위한 병민분리에 관해서 사토 카즈오(佐藤和男)는 난징 점령 후 잠복 패잔병에 대한 적발・처형에 있어 병민분리가 엄격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난징 점령 후 편의병 적발에 있어 일본군이 애를 먹었고 단지 의심스러운 일반인들을 대거 처형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

난징사건의 일본 측 기록에는 중국 측 패잔병에 대한 추궁 시에 병민분리가 일률적으로 엄격하지 않고 종종 거칠었으며, 미즈타니(水谷) 상병의 증언에 의하면 “눈에 띄는 대부분의 젊은이가 동원됐다” “시민이라고 인정된 자는 즉시 돌려보냈다”고 하면서도,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총살했다고 증언하며 “그렇게 불쌍한 희생자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편의병에 대한 심판(재판)이 없는 처형에 관해서는, 일본군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지나(中支那)방면 군 군율(軍律)군 벌령(軍罰令)군율 심판 규칙(軍律審判規則)을 정하고, 편의병같은 군율 위반인 경우 정규 절차를 거쳐 처벌, 즉 “군율 회의를 거쳐 심판에 의해 처벌(심판 제1조)”, 그리고 "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형(심판 제8조)이 가능”이라고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학자인 기타무라 미노루(北村稔)도 “절차 없는 처형의 정당성에는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사토 카즈오(佐藤和男)는 난징 점령 시에 잠복 패잔병에 대한 적발・처형은 병민분리가 엄격했고, 게다가 (포획한 중국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율 심판의 실시는 불가능(즉, 군율 심판 없이 처형도 가능)했다고 말한다.

3.3.3 투항병・포로의 취급 및 전시국제법(投降兵・捕虜の扱いと戦時国際法)
 
난징전에서 가장 많았다고 하는 살해 사안은, 바로 일본군에 의한 중국인 포로에 대한 조직적인 살해이다. 

난징사건에서 이런 조직적인 살해의 경우, 당시 야마다 지대(山田支隊)가 저질렀다고 하는 1만 명 단위의 대대적인 포로의 살해는 그래도 드문 예이며, 다만 수십 명이나 수백 명 단위의 학살이 많이 발생했고 총 약 3만 명의 포로투항병이 살해됐다고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설명하고 있다.

당시 포로의 취급에 관한 전시국제법으로서 일본과 중국이 서로가 받아들인 것은 헤이그육전조약(1907년 개정 후)이며, 일본과 중화민국이 함께 조약으로 비준(중화민국 : 1917년 5월 10일, 일본 : 1911년 12월 13일)했다. 같은 조약 제 4조에는 “포로는 인도적으로 취급한다”고 적혀 있으며, 같은 조약 제 23조 제 3항에는 “무기를 버렸거나 또는 자위 수단이 다하여서 항복을 원하는 적을 살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포로 등의 보호를 정한 조약이며 헤이그육전조약이 정한 포로에 대한 취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적십자국제위원회(赤十字国際委員会)의 제창이 계기가 되어서 성립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俘虜の待遇に関する条約, 이른바 ‘제네바 조약(ジュネーブ条約’)’을 중화민국은 1929년 7월 27일에 서명하고 1935년 11월 19일에 비준했지만, 일본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중전쟁 때 일본의 군부가 일본과 중국이 비준한 전시국제법(헤이그육전조약)을 준수・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한 명령을 내린 기록이 남아있다. 일중전쟁 초기인 1937년 8월에 일본과 중국이 비준한 전시국제법(헤이그육전조약)의 취급에 대해 일본 육군 상층부에서 다음과 같은 통보가 현지 중국에 파견군에 보내졌다. 

즉, 일본 육군차관(陸軍次官)이 북지나(北支那) 주둔군 참모장 앞으로 보낸 1937년 8월 5일의 통첩 ‘교전 법규의 적용에 관한 건(交戰法規ノ適用ニ關スル件)'(육지밀(陸支密) 제198호)에서는,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 기타 교전 법규에 관한 협약 중, 해적(害敵) 수단의 선용(選用) 등에 관하여 이 규정을 노력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으며, 또한 일지(日支, ‘일본’과 ‘지나(중국)’) 전면 전투를 상대보다 앞서서 결심했다는 언동(예를 들어 전리품, 포로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군 스스로 교전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공칭(公称)하는 것)은 애써서 피하라라고 지시하고 있다. 

니혼(日本)대학 교수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이것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좋다고 읽을 수도 있지만, 해석의 책임을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맡기고서 그냥 내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히토츠바시(一橋)대학 교수인 요시다 유타카(吉田裕)도 일본군이 명확한 군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살인을 사실상 묵인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일본 해군성 군무국장 군령부 제1부장이 육군과 협의해서 제3함대 참모장 앞으로 발표했던 통첩(1937년 10월 15일자 군무일기밀(軍務一機密) 제40호)을 살펴보면, 우리 권한 내에 들어온 지나병의 취급에 관해서는 대외 관계를 고려하여, 불법 가혹했다는 구실은 주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적어도 포로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 법규에 비추어 우리 공명정대한 태도를 내외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허락하는 한 대략 아래와 같이 처리되도록 함이라고 적혀있으며, 여기에서는 “현지에서” “포로로 하지 않는 한” 살해해도 좋다는 뉘앙스가 읽히고 있다.

이처럼 일본 측이 스스로 비준한 전시국제법에 충실하지 않았던 배경으로서는, 일본 측이 중국에 대해서 선전 포고를 하지 않고 일으킨 일중전쟁을 “사변(事變)”으로 보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만약 선전포고를 하는 경우, 미국이 중립법을 발동할 것이기에 군수품을 미국에서 수입할 수 없게 되는 등 불리하기 때문), 애초에 공적으로 ‘전쟁'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의 영향으로서, 전쟁이라면 당연히 적용되는 전시국제법에 의한 포로의 대처 등이 소홀히 되었다는 설이 ‘일중역사공동연구(日中歴史共同研究)’에서 지적되고 있다.*

[* 편집자주 : 국내 전쟁사 관련 전문방송인 국방TV 토크멘터리 전쟁사’ 42, 십자군 전쟁 4(17분 20초부터)을 보면 근현대까지도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포로 학살, 민간인 학살 문제가 어떻게 다뤄져왔는지 전쟁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공개 방송에서의 흔치 않은 냉엄한 이야기여서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는 내용이다. --- 이세한(십자군 전쟁 당시에 리처드와 십자군이 2,700명의 이슬람군 포로들을 공개처형한 일이 있었는데어떤 역사학자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또 해요. 왜냐하면 2,700명에 달하는 (이슬람) 포로들을 먹여야 하는데 보급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몇천명의 포로를 먹여 살릴만큼 충분한 식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허준 : 그렇지만 우리 굉장히 또 존경받는 리처드 왕께서 밥 나눠주기 아쉬워서... / 임용한 : 포로를 안 죽여야 된다는 것은, 20세기 전쟁때에 간신히 말로 나왔어요. 말로. 우리가 독소전쟁도 다루고 제 2차 세계대전도 다뤘지만, 2차 대전때도 기사도가 지켜진 전쟁이 몇개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포로를 죽이면 범죄야” “도시를 폭격하거나 방화하면 범죄야”라고 이야기를 한지 불과 50년 밖에 안되요. 이세한 : 지금 (인권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온지가 50여년 밖에 안됐어요. / 허준 : 죄송합니다. 중세임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 임용한 : 아니, 중세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쿠르드 족에게 가스 뿌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독가스 뿌리고, 지금도 그런 짓을 해요. 안하는 나라가 적어요. 지금도.]

게다가, 당시에 일본 육군은 포로 관리를 위한 기구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무토 아키라(武藤章) (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인은 붙잡혀도 포로로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1938년에 있었다. 즉, 육군은 ‘일중전쟁’이 아닌 ‘지나사변’에서 포로 자체를 붙잡지 않는다는 방침을 채용했고, 따라서, 정식 포로 수용소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41년에는 포로 정보국과 포로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난징전 당시에 ‘전진훈(戦陣訓, '살아서 적의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마라'는 일본군의 훈령)’은 아직 공포(公布)되지 않았었지만, 일본군은 이전부터 적군의 포로가 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었으며,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포로가 되는 것이 금지된 일본 군인이, 적국의 포로를 관대한 마음으로 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일본군은 대량의 포로가 생겼을 때의 지침이 결여되어 있었고, 상하이전에서는 포로 처형이 암묵의 방침으로 되어 있었지만, 수도인 난징 공략에 있어서는 명확한 정책이 있어야 했다고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말했다.

한편, 일본군에 의한 중국인 포로에 대한 조직적인 살인도 원래 전시국제법상으로는 합법적이었다는 의견이 있다. 즉,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적병의 항복투항을 거부하는 것은 전시국제법상 합법적이기 때문에 ‘포로로 두지 않고 살해해도 좋다’, 또한 ‘중국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복도 살해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제법 학자 사토 카즈오(佐藤和男)는 제시했다.


사토 카즈오는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해서 포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는 당시 국제법 학자 라사 오펜하임(Lassa Francis Lawrence Oppenheim)의 생각을 따르고 있으며, “일본군의 관계 부대에게 긴박한 ‘군사적 필요’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서,

① 라사 오펜하임의 다수의 적병을 사로잡은 이유 때문에 자군의 안전이 위험해진 때, 사로잡은 적병에 대해서 구명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1921년의 학설(편집자주 : 단, 라사 오펜하임은 1919년에 작고)로서 1937년 난징사건으로부터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생각이었다는 점(그러나 이 아이디어에 반하는 1929년 포로 조약(참고 :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제네바 조약)’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도 사토 카즈오는 설명한다), 

② 중국 측이 일으킨 ‘퉁저우사건(通州事件, 1937년 7월, 중국인 병사들이 허베이(河北) 일본인 거류민(조선인 등 포함)을 습격해 200명 이상을 강간, 학살한 사건. 희생자의 절반은 조선인으로 알려짐.)에서의 잔학 행위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점(그러나 사토 카즈오는 자신의 논문에서 1929년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제네바 조약)’에 의해 포로에 대한 보복은 금지되어 있었던 것도 설명한다) 

③ 성문을 열라는 일본 측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국의 수많은 양민과 군인을 비참한 상태에 빠뜨린 중화민국 정부 수뇌부의 책임도 있었다는 점, 

④ 일본군이 평화 차원에서 성문을 열라는 권고를 했었고 그것이 무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구 등에 대한 포격을 자제했다는 점(용서받을 수 있다), 

과 같이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 관련해 사토 카즈오는, “라사 오펜하임이 ‘오펜하임 국제법 이론(オッペンハイム 国際法論)’ 제 2권에서 많은 적병을 사로잡아서 자군의 안전에 손상이 가는 경우에는 붙잡은 적병에게 조명(助命)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한 것이 1921년이다. 1921년은 제 1차 세계대전 후, 1929년 포로조약(참고 :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제네바 조약)’) 이전이며, 그 당시 전시국제법의 상황은, 1937년 일본과 지나 간에 적용될 전시국제법의 상황에서 결코 매우 먼 과거는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나 측의 수많은 불법행위(‘퉁저우사건’을 포함)에 대한 보복 가능성, 평화롭게 성문을 열라는 권고를 거절하고, 결과적으로 자국의 수많은 양민과 군인을 비참한 상태에 빠뜨린 지나 정부 수뇌부의 책임, 권고가 거절되면서도 방수(防守) 도시인 난징에 대한 무차별 포격의 권리 행사를 자제한 일본군의 태도 등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는 아직 적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이렇게 주장한 사토 카즈오(佐藤和男)는 자신의 저서에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제네바 조약)’에 의해 포로에 대한 보복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도 설명은 하고 있다). 사토 카즈오(佐藤和男)는 이상의 내용을 ‘세이론(正論)’ 2001년 3월호에 ‘난징사건과 전시국제법(南京事件と戦時国際法)’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사토 카즈오는 해당 논문을 보완 수정하여 ‘별책 세이론 26(別冊正論  26)’에도 발표했다.]

또한 보복과 관련하여 난징에 파견된 16사단 경리부의 오하라(小原) 소위의 일기에 의하면, 310명의 포로 중 200명을 찔러 죽이고, 그중 1명은 여성이어서 여성 성기에 나뭇 막대기를 꽂아 넣었다(‘퉁저우사건’에서 중국군이 일본인 살해에서 사용된 방법)고 적고, 전우의 유골을 가슴에 두르고서 포로 살해를 저지른 일본병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시국제법에 입각한, 포로에 대한 인도적 취급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정치학자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는 “포로에 대해서는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국제법상 의무이며, 대수롭지 않은 불복종 정도로 죽여도 좋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중전쟁 당시 국제법 학자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는, 예를 들어 18세기의 유럽에서 포로에게 줄 식량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했던 포로 처분(학살)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것은 “현재 전시국제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오늘의 교전 법칙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다.

시노부 준페이는 “포로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없을 때는 해방해야 한다. 포로를 석방하면 적의 병력이 늘어나므로 불리하다고 하지만, 인도법의 규칙을 깬 불이익에 비하면, 그 불리함은 작은 것이다”(“포로로 두어 이를 안정하게 수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포로를 풀어주어야 한다. 적 병력을 증대시키는 것의 불리함은 인도법칙을 어기는 것의 불리함에 비하면 작은 것이다”)라는 윌리엄 에드워드 홀(William Edward Hall, 1835-1894, 영국의 법률가로 여행가. 국제법에서는 중립 문제에 관한 연구로 알려져 있다. ‘국제법 이론(国際法論)’ (1880년)의 일본어 번역이 있다.)의 학설도 소개했었다. 

히토츠바시(一橋)대학 교수인 요시다 유타카(吉田裕)는 만일 (전시국제법상) 불법 살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로를 살해하는) 일본군의 행동은 비난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로에 대한 심판(재판)없는 처형 문제와 관련하여는 앞서 ‘# 편의병 및 전시국제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군은 군율 위반의 경우 “군율 회의를 거쳐 심판에 의해 처벌(심판 제1조)” 그리고 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사형(심판 제8조)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었다. 이 때문에, 군사연구자인 하라 다케시(原剛)는 (문제가 되는 중국병사라고 하더라도 즉시 처형할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제법이나 조약에 비추더라도 군법 회의와 군율 회의를 거쳐 처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군은 그 이전인 일러전쟁(日露戦争) 당시에는 전시국제법, 즉 1900년에 비준한 헤이그육전조약을 충실히 지키면서 외국인 포로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했었던 것이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이후 제 1차 대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산둥성(山東省)에서 사로잡은 독일인 포로에 대한 배려, 일본 국내에서의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활 모습 등을 통해서 포로에 대한 인도적 취급에 있어 널리 명예로운 행동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부정파이자 근현대사 연구자인 미즈마 마사노리(水間政憲)는 일본군이 중국병사를 정중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로서, 점령 후에 일본군이 중국군 부상병들을 도시에 모아서 병원에서 치료했다는 사실을 다룬 뉴욕타임스의 기사와 당시 일본의 잡지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실제 중국병사의 부상병을 병원으로 반송한 것은 일본군이 아니라 구 중국 정부 시설의 야전병원을 계승한 구미인 의료 관계자의 자발적 회원들(이들이 국제적십자를 설치한 후의 활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미즈마가 제시한 일본 잡지의 사진도 일본군이 적십자를 조직한 구미인을 쫓아내고 병원을 인수한 이후의 치료 행위를 나타내는 것뿐이라고 한다).*

[* 뉴욕타임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38년 1월 9일, 중국군 사령부가 도주한 난징에서의 일본군 학살 행위.  F 틸만 더딘 상하이 12월 22일발.  (중략)  미국 전도단 대학병원은 전투 중에도 개업하여서 일반시민 부상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다만, 약간의 군인도 입원하고 있었다. 두 명의 미국인 의사(프랭크 윌슨(역주 :  정확하게는 로버트 O. 윌슨), C.S. 트리머)와 미국인 간호사 두 명(그레이스 바우어, 아이바 하인즈)은 몇명의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밤낮 없이 200명 가까운 환자를 돌보았다. 일본군이 도시를 점령하자 전상자 구호위원회는 국제적십자지부로 조직되었고 외교부 건물 내에 있던 중국 육군의 주요 병원을 계승했다. 배비(配備) 가능한 수송 수단은 도시 전역에서 부상병을 운반했다. 도시에 남아 있던 의사와 간호사를 모아서 이 병원에서 종사시켰다. 일본군은 처음에는 이 병원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했지만, 12월 14일 화요일 아침, 이곳에 외국인이 출입하는 것은 금지했으며, 병원에 있는 500명의 중국 병사의 운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하 생략) (‘난징 사건 자료집 1  미국 관계 자료 편’ 수록) (이하 영문) The American mission University Hospital operated throughout the battle, and an effort was made to keep it reserved for civilian casualties. However, a few soldiers were admitted. Two American doctors, Frank Wilson and C. S. Trimmer, and two American nurses, Grace Bauer and Iva Hynds, labored day and night with only a few Chinese helpers to care for the nearly 200 patients in their charge. When the Japanese had occupied the city, the war wounded relief committee within a few minutes organized themselves as a chapter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took over the main hospital of the Chinese Army in the Foreign Ministry building. What transport could be marshaled was sent throughout the city to bring in wounded soldiers, and Chinese doctors and nurses still in the city were rallied to work at the institution. The Japanese at first permitted free function of this hospital, but on Wednesday morning, Dec. 15, they barred foreign access to the place and would make no commitments as to the fate of the 500 Chinese soldiers within.]

3.3.4 포로 살해 논쟁 예 : 무푸산 사건(야마다 지대의 포로 처단)(捕虜殺害の論争例:幕府山事件(山田支隊の捕虜処断))

제13사단 제65연대를 주력으로 한 야마다 지대(山田支隊, 장(長) 야마다 센지(山田栴二) 소장)은, 1937년 12월 13일〜15일까지, 우롱산(烏龍山) 포대, 무푸산(幕府山) 포대, 기타 소탕 지역에서 14777명 이상의 포로를 붙잡고, 무푸산에 있던 국민당군 병사를 수용했다. 1937년 12월 17일 자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에는 ‘주체 못하는 대량의 포로, 수용소 스물두개 동에도 빈틈이 없을 정도, 식량난이 고생의 원인(持余す捕虜大漁、廿二棟鮨詰め、食糧難が苦労の種)'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됐다. 야마다 센지 소장이 군 상층부에 조치를 문의한 결과, 포로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수많은 포로들의 처리에 관하여, 살해 숫자나 살해 이유가 전시국제법상의 합법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무푸산 사건(幕府山事件)’이라고 불린다.

자위발포설(自衛発砲説)

자위발포설은 당시 제65연대장이었던 모로즈미 교사쿠(両角業作) 대좌(大佐)의 수기와 증언에 기초한 견해로서 학살은 소수였고 전시국제법상 합법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로즈미 교사쿠 대좌의 수기에 따르면 사로잡은 포로는 15300여 명이었지만, 이중에서 비전투원들을 추출하고 해방한 결과로 8000명쯤을 무푸산 남측의 수십 동의 건물에 수용했다. 급양(給養)을 위한 요리를 했을 때 불이 나게 됐고, 혼란에 의해 절반이 도망쳤다. 군 상층부에서는 야마다 센지 소장에게 포로들을 살해하도록 독촉했고, 야마다 센지 소장도 모로즈미 대좌에게 포로를 처분토록 명령한다.

모로즈미 교사쿠 대좌는 이 명령에 반하여, 깊은 밤에 포로들을 장강(長江) 건너편으로 도망시킬 것을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장강을 건너기 위한 첫 번째 배가 건너편 강가로 간 곳에서 포로들이 어디선가에서의 기관총 공격을 받게 됐다. 강을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포로들을 이 공격 소리를 듣고 자신들을 강변에서 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폭동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으로 제지했던 것이고 그 결과로 소수의 사망자가 났으며 그 이외에는 다 도망쳤다.


오노 켄지의 설(小野賢二説)

화학노동자이자 작가인 오노 켄지(小野賢二)는, 보병 제 65연대 장병이었던 이에 대한 청취 조사 결과로 증언 수 200개, 진중일기(陣中日記) 등 24권, 증언 비디오 10개 및 기타 자료를 입수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위발포설은 1차 자료에 의한 뒷받침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야마다 지대가 사로잡은 포로는, 12월 13일〜14일에 걸쳐 우롱산・무푸산 각 포대 부근에서 14777명, 그 후의 소탕전에서의 포로를 합치면 총 17000〜18000명이 되었다. 이 포로를 무푸산 남측의 22동의 막사에 수용했다. 12월 16일, 낮 무렵에 수용소에 화재가 일어났지만, 포로들의 도망은 없었다. 이날 밤, 군사 명령에 의해 장강 연안의 어뢰영(魚雷営)에서 2000〜3000명이 학살되고 장강에 버려졌다. 12월 17일 저녁〜18일 아침, 나머지 포로들을 장강 연안의 다완지(大湾子)에서 학살했다. 이날도 어뢰영에서 포로 학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야마다 지대는 18일〜19일까지 시체 처리를 했다.

오노 켄지는 야마다 지대에 의한 일련의 포로 학살을, 조 이사무(長勇) 참모 한 사람에 의한 독단과, 또 야마다 센지(山田栴二) 소장에 의한 독단이 아니라, 군의 명령에 의해 계획적・체계적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했다. 군의 명령을 받은 야마다 지대는, 준비도 행동도 일관해서 포로 살해를 한 것이 증언과 진중일기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하며, 자위발포설은 성립하지 않는다(즉 전시국제법상 불법)고 결론내렸다.

이 오노 켄지설은 대학살파 측인 ‘난징사건조사연구회(南京事件調査研究会)’ 등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노 켄지가 발굴한 일기는 중요치 않은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가 가명임을 고려해야 한다.

3.4 기간 및 장소(期間と場所)

3.4.1 사건 기간(事件の期間)

이 사건의 기간으로서 도쿄 재판에서는 “일본군의 난징 점령(1937년 12월 13일)부터 6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국의 난징대학살기념관과 일본과 중국, 양국의 연구자도 이를 난징사건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통례이다.

쓰루분카(都留文科)대학 교수인 가사하라 도쿠시(笠原十九司)는 난징시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농촌 지역인 난징 행정구에 일본군이 진입 후의 것들을 사건 피해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설(異説)로서 조금 이른 시기를 포함한 ‘1937년 12월 4일 - 1938년 3월 28일 4개월’ 설을 주장한다.

3.4.2 지리적 범위(地理的範囲)

이 논쟁의 지리적 개념은 가장 넓은 것부터 순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지리적 개념으로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것
- 난징 행정구 : 난징시와 근교 6현(県)
- 난징시 : 성구(城区)와 시골 지역
- 성구(城区) : 난징성과 성 밖 인구 밀집지인 하관(下関)・수서문(水西門) 바깥・중화문(中華門) 바깥・통제문(通済門) 바깥
- 난징성 : 성벽을 경계로 한 내부
- 안전구역 : 난징성 내의 중심에서 북서쪽에 걸친 한 지역(면적 3.86㎢)

도쿄 재판에서는 검찰 측 최종 논고에서 “난징시와 그 주변”, 판결문에서 “난징에서 200 중국리(200中国里, 약 66마일)의 모든 마을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사건 발생 후에 시행된 피해 조사(스마이스 보고)에서는, 시부(市部, 성구(城区))와 난징 행정구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난징사건 연구자인 이타쿠라 요시아키(板倉由明)는 “일반적으로는 난징 지역까지”라고 하고 있다.

역사학자인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는 이 지리적 범위의 정의에 대해, 일본군이 진격한 광대한 지역에서 잔학 행위가 반복되었고, 더 넓은 지역으로 정의해야 한다, 학살 수를 줄이기 위해 지역과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가사하라 도쿠시(笠原十九司)는, 일본의 대본영(大本営)이 난징 공략전을 하명한 12월 4일의 일본군의 침공 지점, 중국 측 난징 방어선에서의 난징 전구(戦区) 규정보다도 난징전의 지리적 범위를 난징 행정구(行政区)로 봤다. 이것은, 집단학살(이라고 주장되는 행위)이 장강을 따라, 쯔신산(紫金山) 기슭, 수서문(水西門) 바깥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 투항병 또는 게릴라 혐의자가 성내에서 성밖으로 연행되어 살해된(살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것, 일본군의 포위 섬멸전에 의해 근교 농촌에 있던 100만 명 이상의 시민 중 일부가 다수 연루되었다는(연루되었다고 주장되는) 것 등에 따른다.

전 아사히신문 기자인 혼다 가쓰이치(本多勝一)는, 제10군과 상하이 파견군이 난징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을 때부터 잔학 행위가 시작되었으며, 잔학 행위의 질은 상하이에서 난징까지 변함없었고, 난징 부근에서부터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 숫자도 증가했고, 항저우만(杭州湾)・상하이 근교에서부터 난징까지 난징 공략전의 과정 전부를 지리적 범위로 정의한다.

3.5 당시 국제사회의 인식에 대한 의논(当時の国際社会の認知についての議論)

3.5.1 국제연맹의 결의(国際連盟の決議)

1938년 2월(난징사건 발생 약 2개월 후)에 개최된 국제연맹 제100회 이사회에서, 일중전쟁에 의한 중국의 처지를 이해한 이사회는 일본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지난번 이사회 이후에도 중국에서의 분쟁은 계속되고 더 격화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유감을 명기하며, 중국 국민당 정부가 중국의 정치 경제적 재건에 주력한 노력과 성과에 비추어 더욱더 사태의 악화를 우려하고”라고 하면서, 일본의 군사 행동이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 미국 국무 장관 켈로그와 프랑스 외무 장관 브리앙이 제안하여 1928년에 파리에서 맺은 전쟁의 불법화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다짐한 조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던 이전해 10월 국제연맹 총회에서 비난 결의를 확인하는 형태로서 다시 비난 결의를 했다. 

비난 결의안이 공표되어 이사회에서 결의될 때까지의 기간에 중국 측 대표인 웰링턴 쿠(Wellington Koo, 顧維鈞)는 연설을 통해, (지난해 10월의 국제연맹 총회 후인) 11월 이후 일중전쟁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난징사건’도 연설 내용 중 일부로 포함시켰다. 또한 그는 일본의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가 중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난징에 괴뢰 정권을 만들고 중국 경제를 파괴하도록 불리한 관세 조치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고 하는 등 사례를 들어서 연설했다.

한편, 이 국제연맹 제100회 결의를 근거로 “국제연맹이 ‘난징 2만명 학살’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설이 존재한다.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議員の会)’의 토이다 토오루(戸井田徹) 일본 중의원 의원(2008년 당시)은, 국제연맹의 제 100회 이사회에서 중국 측 대표 웰링턴 쿠가, ‘난징사건’(사망자 2만 명 등 당시 중국이 파악한 피해 내용으로 설명)이나 공습 등 일중전쟁에 의한 중국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설명했던 것(단, 뒤에서 설명하는 프로파간다설처럼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의 과장이 있었다거나 또는 프로파간다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연설에서 했던 난징사건에 대한 설명(개별 군사 피해의 설명도 포함)은 국제연맹의 비난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정확하게는 연맹 이사회가 이미 기안한 비난 결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서술하지는 않았다)에 주목했다.*

[*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의 ‘난징문제소위원회’는 당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난징사건을 조사했는데 토이다 토오루(戸井田徹)는 국립공문도서관의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국제연맹 이사회 제100회 회의록”를 입수하고서 이 자료를 새로 발견한 1차 자료로서 다뤘다. 이 자료는 일본 외무성에도 보관되고 있으며 토이다 토오루가 자료의 축소 사진을 제공했다. 다만, 이 자료는 국제연맹이 발행하고 있었던 공개 자료이며 “League of Nations, Official Journal 19, No. 2 (1938)”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2001년에 발간된 ‘독일 외교관이 본 난징사건(ドイツ外交官の見た南京事件)’(오쓰키쇼텐(大月書店))을 통해서도 일본어 번역문이 게재된 바 있었다]

토이다 토오루는 비난 결의안에 난징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제연맹이 루머에 따른 난징사건을 무시하고 ‘난징 2만명 학살'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이다 토오루는 당시 중국조차 2만 명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30만명 설은 허위라고 하였고, 일본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희망했지만 국제연맹이 실시하지 않았던 점도 강조했다. 

[* 중국 측은 국제연맹 규약 제16조의 ‘경제제재’를 영국과 프랑스, 소련과의 회담에서 일본에 대해 취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다.이 국제연맹 규약 제16조는 당시까지는 이탈리아의 이티오피아 침략에서만 발동됐을 뿐이었다. 참고로, 1938년 9월 국제연맹 이사회에서 중국의 거급된 요구에 따라서 가맹국들이 개별적으로 국제연맹 규약 제16조의 ‘경제 제재’를 일본에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결의했다.]

토이다 토오루는 1937년 9월에 일본군의 중국 도시에로의 공습(‘도양폭격’ 등)에 대한 구체적 비난이 국제연맹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예로 들면서 난징사건은 아예 개별 결의의 대상으로도 취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는 난징사건이 허위여서 “국제연맹이 무시한 것”이라고 추찰(推察)했다.*

[* 당시, 전쟁에 있어서 새로이 추가된 무차별 공격 행위 중 하나는 바로 ‘공습(空爆)’이다. 이는 스페인 내전의 게르니카 폭격이 처음이었다. 1937년 8월부터 일본군 공격기에 의한 난징, 광둥, 항저우 등에 대한 공습은 무차별 폭격으로 간주되었으며 국제연맹은 비난 결의를 같은 해 9월에 채택했다. 그 후에 일본군은 국민당 정부의 새로운 수도인 충칭에 대해서도 무차별 도시 공습을 계속했다. 이후 1938년 9월 30일, 국제연맹에 의한 ‘가맹국은 개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 결정이 이뤄지면서 이와 동시에 국제연맹 총회는 ‘전시 공습에서의 민간인의 보호’를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일반 주민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불법이다. 둘째, 공습의 표적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여야 하며, 또한 공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정통한 군사적 사물에 대한 공격은 그 부근의 평화적 인민들이 과실에 의해 폭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화학 전술이나 세균 전술은 국제법에 위반한다.” 또한, ‘일본군의 중국 도시에 대한 공습(‘도양폭격’ 등)과 관련해서는 국제연맹의 구체적인 비난 결의가 있었지만 난징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난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난징사건은 그냥 무시되고 있었다‘고 비교하는 지적도 있으나, 무차별 공습은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인도적 위기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에 일중전쟁 발발 후 국제연맹 총회는 ’전시 공습에서의 민간인 보호‘를 의결한 것이다.  즉, 일본의 공습은 인적 피해의 과다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비난을 결의할만한 국제법적 이유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가사하라 도쿠시(笠原十九司)는 제100회 이사회의 결의안이 굳어진 후, 중국 측 대표 연설 때 언급한 난징사건 등의 개별 일본의 군사 행동의 내용을 연맹 이사회가 비난 결의안에 “추가로 서술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중국 측 대표인 웰링턴 쿠의 연설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하라 도쿠시는 웰링턴 쿠 연설의 취지는 나치 독일 대두 등의 유럽에서 큰 전쟁 위기에 대해 국제연맹의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어떻게든 국제 사회의 중국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어 “중국 멸망의 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에 난징사건에 대한 비난 결의까지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가사하라 도쿠시는 또한 국제연맹의 결의안도 개별 군사 행위에 대해서까지는 협의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군사 행동에 전체적인 비난을 한 것이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사하라 도쿠시는 이와 같은 배경과 결의안의 취지에서 난징사건을 포함한 개별 군사 행동에 대한 비난까지 결의안에 추가할 필요는 없었으며, 연설에서 일부만 설명된 난징사건을 아예 허위로 보고 “국제연맹이 무시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토이다 토오루의 말대로 중국은 국제연맹에 대해 “행동 요구”를 했지만 국제연맹은 “일본의 군사 행동 전체를 비난”했을 뿐이고, 이탈리아가 이티오피아 침략 행위를 했을 때와 같은 “제재”, 즉 “행동”이 일본에 대해 실시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후의 기재와 같이 1938년 일본에 대한 “경제제재” 실시를 가맹국들이 할 수 있다고 결의되었기에 어떤 의미에서의 “행동”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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