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호사카 유지 거짓말 규탄’ 세종대앞 집회 성료

“2020년 집회 당시 주최측이 인도계 여학생을 속여서 포섭했다는 호사카의 소장 내용은 거짓말”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3.24 10:06:13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이 위안부 문제로 허위 선동을 해온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우교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23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세종대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집회 서두에서 김병헌 대표는 자신이 최근 호사카 교수와 갖은 민형사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실제로 얼마전 호사카 교수는 김 대표의 책 ‘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요일’에서 호사카 유지의 외도라고 적은 부분을 문제 삼아 자신을 불륜남으로 묘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전에 나섰다.

관련해 김 대표는 “(한국어에서는) 외도가 불륜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데, 호사카는 2003년에 한국에 귀화를 하고서도 아직도 한국말을 모르느냐”고 일침을 놨다. 해당 저서의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자신이 ‘외도’를 ‘불륜’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 김 대표는 이번 고소까지 포함해서 호사카 교수가 자신에게 걸어온 소송이 총 9건이라면서, ‘외도’ 발언에 대한 고소 건은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소송전은 호사카 교수의 책 ‘신(新) 친일파’를 둘러싸고도 이뤄지고 있다. 호사카 교수는 김병헌 대표가 자신의 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자 이에 대해서도 역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관련 송사 상황도 전하면서 ‘신(新) 친일파’에서 “조선의 여인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됐고, 연행 방식은 유인, 유괴, 납치였다”고 적시된 부분을 호사카 교수의 대표적인 위안부 거짓 선동으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당시 위안소도 그렇고 위안부는 합법이었으며, 만일 불법이었다면 해방때까지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할 수 없었고, 해방 이후 미군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호사카 유지는 (일본군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배에 태운 순간부터 강제연행이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호사카 유지는 당시 위안부들이 강제동원이 아니라 강제연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책에는 ‘강제동원’이라고 적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사카 교수가 ‘모집’이라는 용어와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마구 섞어서 사용하며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김병헌 대표가 과거 2020년 11월에 진행했던 세종대앞 호사카 교수 규탄 집회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최근 일부 승소 1심 판결을 받아냈다. 김 대표는 이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 판결은 당시 집회에서 한 인도계 여학생이 마스크를 내리고 피켓까지 흔들어서 집회 취지에 공감한 인도계 여학생’이라고 미디어워치가 보도했던 것이 허위사실이고 호사카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결론내린 판결”이라면서 “집회 직후 호사카의 학생 색출 작업 등의 맥락도 다 무시하고 40여일이나 지나서 해당 학생이 ‘지나가는데 나를 불렀고, 드라마를 찍는 현장인 줄 알았다’며 거짓까지 섞어가며 입장을 바꾼 것을 근거로 1심의 서보민 판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명의 성명에서도 관련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다. 김 대표는 “본인은 2020년 11월 집회 당시에는 그 (인도계) 여학생이 집회에 참여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한참 후에야 그를 발견하고서 집회를 이어갔다”며 “그런데 호사카가 제출한 소장에는 우리(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당시 집회 주최측)가 ‘학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며 해당 여학생을 불렀다고 했고, 소장 31쪽에서는 김병헌이 인도계 여학생을 속여서 포섭했다고 적었다”고 언급했다. 소장에 적힌 이 내용은 다 호사카의 일방적 거짓말이라는 게 김 대표의 지적이다.

김 대표는 호사카 교수와 1심 판결을 내린 서보민 판사에게 “나 김병헌이나 집회 참여자 중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여학생을 불러들였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에 이어 연단에 선 ‘곽은경TV’ 곽은경 대표는 한국인들은 예전처럼 맹목적인 반일감정이 심하지 않은데도 일부 단체에서 ‘반일팔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대표는 특히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인인 호사카 유지가 자기 조상의 나라인 일본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의 사회를 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박세원 간사는 국내 친중반일 세력이 한일우호파를 공격할 때 애용하는 용어 왜구(倭寇)를 언급하면서 이 단어가 ‘일본 도둑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간사는 “만일 누군가가 상대방을 향해 ‘왜구’라고 한다면, ‘너는 일본인 도둑놈이야’라고 비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자신의 모국이 일본인 호사카 교수가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인도 공격하고 나서는데 대해서 개탄했다.

다음은 이날 위안부법국민행동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와 현장 사진 및 영상.


[성명서] 호사카유지, 거짓말을 해명하라!


지난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9일에 열렸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주최 호사카교수 비판 집회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보도와 관련, 호사카 교수가 미디어워치와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사카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호사카 측이 시비한 미디어워치의 집회 보도 중에서 국민행동의 2020년 11월 9일 세종대 앞 집회 상황을 전하며 “집회 취지에 공감한 한 인도계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부분과 전문(全文)이 게재됐던 국민행동의 호사카 비판 성명에서 호사카가 쓴 책 『신친일파』 내용을 거론한 부분 등을 ‘허위’라고 규정하면서 정정보도 판결 및 총 1,35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본인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액은 150만원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김병헌이 인도계 여학생에게 단순히 학교를 위한 일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하고서는 호사카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게 하였는데, “미디어워치가 ‘집회취지에 공감한 인도계 여학생’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김병헌이 ‘모호한 설명’으로 참여시켰는데, 미디어워치는 왜 ‘집회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했다고 보도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후 40일이 지나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경향신문 소속 기자에게 ‘지나가다가 자신을 부르면서 학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 드라마 같은 것을 촬영하는 줄 알고 참석하였고, 피켓도 건네주기에 별 생각 없이 들고 흔들었으며, 그 피켓에 적힌 한국말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원고가 누군지도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본인은 집회 당시 그 여학생이 집회에 참여한 줄도 모르고 서 있다가 한참 후에야 그 여학생을 발견하고서 “이 여학생이 여기에 왜 왔지?”라는 생각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그런데 호사카가 제출한 소장(訴狀)에는 “김병헌을 비롯한 국사교과서연구소 및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의해 ‘학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호한 설명에 따라서<소장 8쪽>”라고 하더니, “그 인도계 여학생은 세종대 캠퍼스 안에서 지나다니던 중에 피고 김병헌을 비롯한 국사교과서연구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참여자들이 ‘학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러서 가보았고<소장 12쪽>”라고 했다. 그리고 31쪽에서는 아예 “김병헌은 그 인도계 여학생을 속여서 포섭함으로써 집회에 참여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소장 마지막에는 “그 여학생으로서는 피고 김병헌을 대표로 한 국사교과서연구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참여자들에게 집회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커녕 학교를 위한 일이라는 허위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기망을 당하여”<소장 33쪽>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그 여학생을 집회에 참여시킨 주체가 김병헌인가? 아니면 김병헌과 국사교과서연구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참여자들 모두인가? 또 그 여학생에게 설명을 했다는 말인가? 안 했다는 말인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호사카는 소장에서 “한국말은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가능한 초보적인 수준”<소장 8쪽>, “한국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인도계 여학생”<소장 12쪽>, “한국어를 할 줄도 모르는 인도계 여학생”<소장 32쪽>이라고 했다. 한국어 소통이 안 된다는 그 여학생을 어떻게 알고 포섭하고 기망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영어나 인도어라도 했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 인도 여학생도 정직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학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호한 설명에 따라서”, “드라마 같은 것을 촬영하는 줄 알고 참석하였고”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피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김병헌 등)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을 했어야 해요.”라고 했다. 도대체 우리가 그 여학생에게 말을 했다는 것인가?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런데도, 서보민 판사는 김병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손해배상액 15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내 잘못이 분명하다면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여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나는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나는 집회 중에 그냥 서있었을 뿐이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허위라고 하는가?


이제 호사카와 서보민 판사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나 김병헌이나 집회 참여자 중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여학생을 불러들였는지 분명히 밝혀라!” 



2023. 3. 23.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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