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공 불륜설' 보도한 뉴탐사 강진구 기자에 무죄 선고

“단순한 사인으로 보기 어려워… 국민적 여론 형성 위한 보도” 공익성 인정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7.24 17:27:12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의 불륜 문제를 보도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천공과 신 모씨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기자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천공과 신 모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강 기자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기자는 지난 2022년 7월경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자들이 천공과 신씨의 불륜현장을 발견하고 다그치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녹취록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강 기자에게 천공과 신 모 씨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진구 기자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도덕성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국민적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천공과 신 모씨를 단순한 사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인에 대한 비판에 있어 사생활 노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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