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 위원장 “최서원이 청와대 문건 열람했다는 증거는 없다”

“최순실 태블릿PC에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증거가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론이 나왔다 ... 박근혜가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8.30 12:25:48

성창경 전 KBS 공영방송 노조위원장이 미디어워치 기사를 인용해 “최순실 태블릿PC에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증거가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성 전 위원장은 지난 29일 ‘성창경TV'를 통해 본지의 ‘[단독] “‘최순실 태블릿’에 청와대 문건 열람 증거 없다”... 국과수 감정 결론‘ 제하 보도를 소개하면서 “박근혜가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 전 위원장은 미디어워치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최순실 태블릿’에는JTBC나 검찰에서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기간만 기록이 있지 나머지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서원 씨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가필해주고 박근혜가 이걸 받아봤다는 JTBC의 보도가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었는데 결국 국정농단의 물적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전 위원장은 “태블릿은 스모킹건이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포렌식을 해봐도 별다른 게 없었다”며 “그렇다면 박근혜가 너무나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밝혀질 수 없는 구조가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국정농단) 특검에 있던 사람들”이라며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 당시 탄핵에 동조했던 세력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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