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시호 태블릿 조작 민사소송서 변희재 소장 ‘공시송달’ 절차 진행

오는 30일, 변희재 측 소송 서류 장시호 측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 이후 재판 진행될 예정 ... 장시호 응답없으면 내년 1월 22일 선고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10.15 16:00:55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조작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법원은 변희재 대표의 장시호 씨 상대 태블릿 조작 관련 소송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예고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간 장 씨의 거주지가 불명확해 변 대표의 소장은 송달되지 읺았고 이에 재판 역시 수 달째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 0시를 기준으로 변 대표의 소장 등은 장 씨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재판의 변론기일은 11월 27일 오전 11시, 12월 18일 오전 11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법정 신관 423호에서 두 차례 열리게 된다.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2일로 예정됐다. 

변희재 대표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한 장시호 씨의 허위 진술로 자신이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며 지난해 11월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변 대표는 소장에서 “피고(장시호)의 허위 진술은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변희재)에게 있어서는 인신의 구속이라는 큰 손해를 끼쳤음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어 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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