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윤석열과 함께 미국 의회 청문회에 서고 싶으십니까

“새 시대를 위해서 판사들에 대한 대수술에 앞장설 것인지, 아니면 구태 어용 판사들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설 것인지, 이는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판단 몫입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11.18 13:53:18

[편집자부] 본 칼럼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입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비평을 업으로 하고 있는 언론사 ‘미디어워치’의 대표이사 변희재입니다.

저는 JTBC가 2016년 10월 24일 특종으로 보도했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은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의 김한수 뉴미디어국장의 것을 최서원(개명전 촤순실)의 것으로 조작했으며, 이러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속한 특검 제4팀도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정체불명의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했다고 지난 8년간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단순하게 주장만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 충분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장악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저는 OECD 주요 국가 현직 언론인으로서는 최초로 재판도 없이 사전구속되어 1년간 투옥된 바 있습니다. 

저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재판 과정을 거치며 태블릿 조작의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 JTBC가 제출했다는 ‘최순실 태블릿’은 물론,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도 모두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되었다는 점을 100% 입증해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조작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되었기에 이러한 진실은 윤석열 정권하 법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이 진실을 더 이상 알릴 길이 없어, 저는 결국 미국으로 출국하여 로스앤젤레스에 기거하면서 저와 정치적 노선이 비슷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망명신청 준비를 다 마쳐놓은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대법관 시절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사건인 박근혜 뇌물죄 사건과 관련,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빌려 탄 말 세 마리가 어떻게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 될 수 있냐는 소수의견을 내신 바 있습니다. 그 사건을 살펴보신 만큼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떤 식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피의자에게 누명을 덮어씌우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만 보더라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수사 당시에 태블릿의 끝자리 번호 9233이 최서원이 아닌 최서원의 회계비서 안모 씨의 핸드폰 9233과 똑같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문제는 국민에게 숨긴 뒤 태블릿은 무조건 최서원 것이라 주장하는 수준의 조작 솜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법원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건 조작, 증거 조작에 대해 조금이라도 양심껏 짚어주었다면, 이 둘은 이미 감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아니라,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밝혀낸 언론인인 저 변희재를 감옥에 보냈고, 이번에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의 엄철, 양지정, 이훈재 판사는 저를 다시 2차로 투옥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망명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 사건은 JTBC의 과욕으로 벌어진 오보라 봤습니다. JTBC의 보도만 봐도 태블릿은 민간인 최서원의 것이라는 증거보단 청와대 국장 김한수의 것이란 증거가 더 많았습니다. 청와대 인사가 쓴 태블릿이니 당연히 청와대 문서 200여 건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JTBC는 이를 최서원의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200여 건의 청와대 기밀문서를 박근혜가 최서원에게 유출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JTBC는 사건을 조작해놓고 저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은 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의 범죄일람표에 지목된, 제가 저질렀다는 22가지의 범죄행위는 모두 제가 JTBC의 오보를 지적했던 내용일 뿐입니다. 개중 21가지는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돌아봐도 JTBC의 오보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개중 단 1가지는 서로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의 무죄를 입증할 자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언학 영장 심사 판사는 매 쟁점 사안마다 “검찰이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을 했겠냐”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검찰을 편을 들어서 저는 변론 기회조차 박탈되었고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태블릿 명예훼손 1심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나마 서울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다는 박주영 판사가 사건을 맡아 객관적 과학적 검증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주영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검증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서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제가 역시 8년 내내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라고 지목한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검찰은 결국 제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저는 결심에서 200쪽에 달하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박주영 판사는 단 5일 후에 제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철저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저의 최종 의견서는 아예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태블릿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실사용자를 밝혀내는 일이나 사안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의 경우 김한수가 개통하고 김한수가 요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블릿은 김한수의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사람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은 김한수가 요금을 전액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감추고선 김한수가 요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태블릿 개통 당시 SK텔레콤 신규계약서조차 위조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검사와 판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홍성준 검사와 박주영 판사는 이런 진실을 짓밟으며, 이런 진실을 밝혀낸 저에게 중형을 구형·선고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홍성준, 박주영은 곧바로 부장검사,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 태블릿’의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 문제와 관련, 제가 SK텔레콤에 각종 사실조회를 진행하였을 때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정재헌 판사가 갑자기 사표를 썼습니다. 이후 정 판사는 갑자기 SK텔레콤 법무 부사장으로 갔습니다. 정재헌 판사가 SK텔레콤 법무 부사장으로 간 이후부터 항소심 재판부는 더 이상 태블릿의 SK텔레콤 계약서 위조 관련 사실조회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의 SK텔레콤 신규계약서 내용 중에서 요금 문제의 거짓을 밝혀줄 하나카드 측의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5년 보관기간을 넘겨 증거가 유실되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서는 지금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최순실 태블릿’의 이미징파일(전체 복사파일) 법정 제출 문제로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습니다. JTBC도, 검찰도,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도, 모두 태블릿을 들여다보았고 해당 태블릿의 복제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작을 문제삼은 피고인 측만 이 증거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 저는 검찰에 태블릿 이미징파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태블릿 조작에 개입하지 않은 당시 김민정 공판검사는 이에 동의하였고, 당시 반정모 재판장도 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태블릿 이미징파일 제출을 거부했고, 이미징파일 제출을 동의했던 김민정 검사와 반정모 판사는 갑자기 보직이 바뀌며 법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갑자기 전연숙 재판장이라는 이가 들어와선 작심한 듯 태블릿 이미징파일 제출명령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저는 전연숙 판사 등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은 공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항소심 재판에서 단지 태블릿 이미징파일 제출과 법관기피신청 이슈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된 김한수가 법원의 출석 통지서를 상습적으로 받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엄철 재판장이 부임해 왔습니다. 올해 5월에 저는 JTBC측에서 태블릿을 보관하던 기간(2016년 10월 18~24일) 중에 JTBC측이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을 조작해서 설정한 증거를 확보, 이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재차 태블릿 이미징파일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서영 공판검사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엄철 판사가 나서서 공판검사가 동의한 증거제출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미 채택된 김한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기각시키고선 전임 재판부가 채택한 또다른 증인인 국과수의 심규선 연구원에 대한 증인 신문도 기각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증인신청, 증거신청도 모두 기각하겠다며 묻지마식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엄철 판사는 자신의 이런 묻지마 막가파식 재판진행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판진행 방침”을 명분으로 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귀하의 신속한 재판진행 방침이 재판에서 중요 증인, 중요 증거를 무차별 기각시키라는 취지였습니까. 

엄철 판사는 또한 저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장에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준 50여 명의 좌우 지식인들 중에 송영길, 손혜원, 안진걸의 실명을 거론하며,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인물들이 태블릿 조작론에 동의할 리가 없다”며 자신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정치관, 탄핵관을 법정에서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기기 실사용자 조작 여부라는 과학적 진위와 관련된 사건을 두고, 탄핵 찬반의 정치적 사건으로 끌고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엄철 판사는 이런 폭거와 만행 수준의 재판이 알려질까봐 두려웠는지 피고인의 정당한 녹음요구까지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자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는 마치 왕조시대의 대왕의 행태까지 흉내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재판을 거부할까봐 두려웠는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으로 일하고 있는 제 지인을 통해서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면 구속은 시키지 않고 집행유예로 해주겠다”는 형량 거래까지 제안해왔습니다. 저를 찾아온 친구가 피해를 볼까봐 안타깝긴 하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엄철 판사에 대해 징계를 할 의지만 보여준다면 엄철 판사가 제게 보낸 제 친구의 실명도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9월 28일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차 미국으로 들어와 10월 12일 LA 총영사관 앞에서 조건부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단 조건은 엄철 판사가 간이기각하여 제가 즉시항고를 한, 올해 7월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신속히 인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듯이 엄철 판사의 행태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법조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막가파 행태였습니다. 이런 판사의 양심만을 믿고 재판을 받으라고 할 것이라면 대체 법관기피신청 제도는 왜 만들었습니까.

엄철 판사의 주장대로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판 방침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엄철 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사안부터 대법원이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철 판사가 스스로 셀프기각한 법관기피사안, 그래서 제가 항고를 하여 대법원에 올라간 이 법관기피사안에 무려 4개월째 대법원에서는 뭘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미국은 언론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있고 애초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세계 곳곳의 언론인들이 설사 오보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구속 등의 위협을 받게 되면 미국은 곧바로 망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현직 대통령의 조작수사 범죄의 진실을 밝히다가 구속되었고, 범죄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냈다가 2차 구속 위기에 처한 언론인인 저의 망명은 미국에서 동종 업계 언론인들의 관심사안일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 홍콩, 캐나다 등에서도 여러 언론인들이 제게 연락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은 저 뿐만 아니라, 뉴스타파의 신학림 기자를 사전구속시켰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하며, 비판 언론인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의 패자였던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어놓는 수준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정치분석 매체 ‘폴리티코’에선 올해 4월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법원을 이용한 야당, 언론 탄압이 마치 바이든 정부의 트럼프 탄압과 유사하다는 점을 짚은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한인단체들에서는 아예 윤석열이 바이든에게 당신도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여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라고 조언을 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4년 전 대선 패배 이후, 바이든 정권 하에서 무려 80여 건의 수사를 받았고, 4건의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을 임명해 자신을 탄압한 검찰과 FBI를 조사할 계획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워싱턴 정가의 흐름에 맞춰 저 역시 저의 망명신청서를 트럼프 정권은 물론 미국 상하원에 전달, 한국 윤석열 정권이 검찰과 법원을 동원해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현실에 대해 미 의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이 바이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 구도상 트럼프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의 야당과 언론을 탄압을 한 문제를 이슈화시킬 동기는 충분합니다. 당연히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모두 미국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서 대법원 이외에 국회에도 태블릿 조작 특검법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대표 등이 탄압받는 현실에서 야당이 태블릿 조작 특검법을 다루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태블릿 조작건은 박근혜 무죄를 주장해온 보수진영에서 만들어낸 이슈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보수세력도 이 태블릿 진실규명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부디 대법원은 진실을 짓밟으려고 한 엄철 재판부에 대한 제 법관기피신청을 인용해주고 또한 엄청 재판부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 절차도 대법원 차원에서 밟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대한민국 대법원이 앞장서서 은폐하기 해서 야당과 언론을 탄압했다는 치욕적 기록이 국제 사법 역사와 국제 언론 역사에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박근혜 뇌물 수수 조작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 무죄를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 조 대법원장님의 이름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사법농단을 저지른 앞잡이의 이름으로도 기록이 남는 것만큼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수사를 고발한 제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2018년 5월에 검찰과 법원에 의해 구속되고 1년이 지나 석방된 이후에도 6년간 법원의 판사들이 제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서 보여준 권력 해바라기 행태를 저는 그냥 덮어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물론, 필요하면 개헌까지 해서라도, 권력자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언론인을 구속하고 탄압한 대한민국의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은 모조리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 시대를 위해서 판사들에 대한 대수술에 앞장설 것인지, 아니면 구태 어용 판사들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설 것인지, 이는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판단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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