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총괄하는 특수본 차장검사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SBS 보도.
▲ 2017년 1월 4일자 김한수 2차 참고인 조사 진술조서 중 일부. 김종우 검사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주)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 내역의 존재를 날조해 김한수에게 질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2019년 12월경 SK텔레콤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2012년도에 ‘최순실 태블릿’은 실제로는 김한수 개인의 개인카드(신한카드)로 요금이 전액 납부됐었음이 확인된다.
▲ 2020년 3월경 외환카드(현 하나카드)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최순실 태블릿’은 2012년도에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 설정 자체가 없었다.
▲ 2018년 4월 6일자 박근혜 전 대통령 공무상비밀누설죄 판결문 중 일부. ‘최순실 태블릿’의 요금납부자가 ㈜마레이컴퍼니에서 김한수 개인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사실은 없었다. ‘최순실 태블릿’은 김한수 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독으로 요금을 납부했음이 판결 이후에야 확인됐다. ‘최순실 태블릿’의 요금납부와 관련한 알리바이 조작은 박 전 대통령이 관련 유죄를 받게 된 결정적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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