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수 지식인 29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8년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전모를 소상하게 밝히는 대국민 선언을 하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 등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해 수정 의결했다”며 “이번 안건에는 특히 과거 헌법재판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리에도 참여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도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항의하고 있는 절차 위반 등의 모든 사안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리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며 “헌재법 40조 1항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탄핵안 심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리 때부터 이 법률을 무력화시키고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헌재 마음대로 절차를 어겨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천재현 공보관은 입만 열만 이런 절차 위반 관련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심지어 ‘박근혜 때도 그렇게 했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 심리 때의 잘못까지 버젓이 합리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재법 제32조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짓밟고 검찰과 특검 수사기록을 무차별로 받아내 증거로 악용하는 것도 바로 박 대통령 탄핵안 심리 때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0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며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과거 일반 법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무차별 광풍에 맞서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박근혜, 우병우 등 관련 사건에 무죄 판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법관들이다. 이들 체제의 법원이라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위법 행위가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아직도 시한폭탄으로 잠복해 있는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법사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관련 내란죄 삭제 건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관련 뇌물죄 삭제 건으로 시작된 일”이라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리 당시에 지금의 정청래 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때는) 지엽적인 문제만 삭제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심리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뇌물죄 정도는 되어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에, 박 대통령 탄핵안 심리 당시 김무성, 권성동 등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덮어씌우려 총력전을 펼쳐 억지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라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서 도무지 뇌물죄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권성동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은 강일원 당시 헌법재판관의 지시를 받아 탄핵안에서 뇌물죄를 삭제시키며 아예 기존 탄핵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만다.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의 지도로 불법적으로 작성한 권성동 위원장 개인의 새로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간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 탄핵안에는 없었던 ‘기업자유 침해와 헌법수호 결여’라는 새로운 혐의로 탄핵당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사실상 불법적으로 탄핵을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헌재의 절차 위반 문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제대로 공론화가 되지 못했었다”며 “그렇다면 이 시점에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국회의원은 8년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전모를 소상하게 밝히는 대국민 선언을 하고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이미 박 대통령 탄핵안 심리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당시와 똑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지 않았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선언을 하고 나설 명분도 논리는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과 아직도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국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 오영국 대표 등등은 16일 일요일 오후2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해당 성명서 전달식 및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하 연명인 29인 명단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이주천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조우석 (전 KBS 이사),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정안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민중홍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오영국 (태블릿조작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정함철 (서북청년단 대표), 이상로 (이상로의 카메라출동TV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박명규 (전 MBC 아카데미 사장),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지정스님 (봉천사), 정각스님 (제원사), 오상종 (자유호국단 대표), 노흥식 (빵시기TV 대표), 정성산 (영화감독), 곽은경 (곽은경TV 대표), 이병준 (이병준TV 대표), 박상후 (박상후의 월드리딩 대표), 장수덕 (미국 변호사), 김호경 (대구 행동하는 우파시민연합),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