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대표가 SKT 측의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실사용자 김한수를 최서원으로 조작하려 한 사건에 대해, 무작정 SKT 편에서 고객정보 조작범죄를 은폐하고자 한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을 무더기로 대법원에 징계 요청한다.
그 대상자들은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 4-2 항소부의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판사와 2024년 7월 경 서울중앙지법 4-2 항소부의 엄철, 양지정, 김기대 판사,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25합의부 판사 전원이다. 총원은 10명 이상이 될 것이 확정적이다.
변희재 대표는 2020년 1월 경 특검이 감춰놓은 태블릿 요금납부 내역을 확보, 김한수가 개인이 2012년 6월부터 줄곧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마치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으로 납부된 것처럼 기록된 태블릿 신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이에 8쪽짜리 계약서 전체를 확보해 1쪽과 3쪽, 2, 4, 5쪽의 김한수 사인과 서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다. 변대표는 “8쪽짜리의 계약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쪽과 3쪽이라, 김한수와 검찰은 급한 대로 1쪽과 3쪽만 위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2012년 6월 당시 본래의 계약서를 작성한 김한수의 직원 김성태가 작성한 2쪽, 4쪽, 5쪽의 서명과 싸인이, 김한수가 2016년 10월 경 위조한 1쪽, 3쪽과 다르게 된 것”이라 분석했다.
이를 손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었다. 3쪽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경우, 협력사인 하나카드 역시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기에 이를 확인하면 되는 것.
SKT 계약서 위조 확정지을 하나카드 자료, 보관기한 지날 때까지 시간 끈 4-2 항소부
그러나 SKT의 계약서 위조가 점차 드러나던 2월, 재판부의 정재헌 판사가 갑자기 퇴직하고 4월 초 곧바로 SKT 법률 담당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변 대표가 신규계약서를 확보한 것은 4월 말로, 그는 5월 말에 하나카드가 보관하고 있는 신규계약서 3쪽의 증거제출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재헌 판사가 SKT로 이직한 시점부터, 재판부는 SKT 계약서 위조 관련 사실조회에 대해 피일차일 시간을 끌기 시작한다. 그래서 변 대표는 6월 15일 경에 다시 한번 재판부에 독촉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보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실조회 4건 중에는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제출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카드(구 하나SK카드)가 보관하고 있는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입니다.
이 사건 태블릿PC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는 2012년 6월 22일 계약이 체결되어 36개월 할부가 끝난 2015년 6월경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내부 방침에 따라 2020년 6월까지 계약서를 보존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피고인 측은 지난 5월 29일 ㈜하나카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께 드렸습니다. 재판부께서 검사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같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여러 명분으로 한 달 가까이 결정을 미루고 계시는 동안 피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가 그 사이 폐기된다면, 추후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국 끝내 이를 모른체 하여, SKT 측의 계약서 위조 건을 확정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렇게 고의로 시간을 지체해 하나카드의 보관기한을 넘겨 결정적 증거자료를 없애버린 재판부는, 그해 12월 경에서야 하나카드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낸다. 당연히 하나카드 측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변희재 대표는 “2020년 2월 이후 정재헌이 SKT 법률 부사장으로 옮긴 뒤 4-2항소부에 들어온 판사들은 차은경, 반정모, 김양섭 판사”이라며 SKT의 고객정보 조작을 확실하게 밝혀, 허술한 SKT의 보안시스템을 보완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박탈시켜버린 차은경, 반정모, 김양섭 판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민사25부는 형사재판에 미루고, 형사재판은 핵심증인 취소시키며 SKT 범죄 은폐
이외에도 2022년 7월 변 대표가 SKT의 계약서 위조 건에 대해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T 측이 추가로 제출한 샘플계약서가 또 다시 김한수와 공모하여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합의부는 “JTBC와의 형사재판에서 다루라”며 재판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리고는 JTBC와의 형사재판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4-2항소부의 엄철, 양지정, 이훈재 판사는 2024년 7월 구 재판부가 채택해놓은 김한수와 국립과학연구원 심규선의 증인심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변 대표와 변호인은 당연히 이유를 설명해달라 요구했으나 엄철 판사는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했으니 더 이상 이유를 묻지 말라”며 최소한의 설명조차 거부했다.
김한수는 SKT 계약서 위조 뿐 아니라 태블릿 실사용자로서 태블릿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인이다. 그런데 민사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가서 다투라 해놓고, 형사재판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핵심 증인을 취소시켜버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부와 형사부 모두 SKT의 고객정보 조작 사건을 은폐해주려 작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합의부는 올해 들어 변대표가 3월 경에 2차로 필적 감정하여 SKT가 법정에 제출한 두 가지 계약서 모두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확인한 뒤, 4번째 공판기일 신청을 했을 때도 이를 모른 체 했다. 그러다가 5월,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후 변대표가 공판기일을 열어달라고 다섯 번째 호소하니까 비로서 6월 27일, 3년여만에 2차 공판기일을 잡은 것이다.
대법원마저 SKT 돈과 권력에 줄선다면 사법부 전체 붕괴될 것
변희재 대표는 “SKT 계약서 위조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은폐행위의 시발점은 역시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에서 갑작스럽게 SKT 법률 담당 부사장으로 옮긴 정재헌 판사”라고 지적한다.
정재헌 판사가 SKT로 옮긴 다음부터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재판부는 계약서 위조를 확인할 추가 사실조회 요청을 피일차일 미루며, 보관기한을 넘겨 유력 증거를 유실시켰다. 그리고 민사25부는 SKT가 추가로 제출한 샘플계약서마저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자, 일방적으로 재판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항소4-2부에 새로 부임한 엄철, 양지정, 이훈재 등은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의 공범 김한수의 증인 채택을 곧바로 취소시켰다.
이미 SKT가 법원에 제출한 두 가지 계약서 모두 위조되었다는 것은 최소 3년전에 확정되었다. 변 대표는 “이를 확정하지 못하도록 SKT 편에 서서 증거 인멸을 도와주고, 재판을 무기 연기시키고, 핵심 증인을 취소시킨 판사들의 행태가 알려졌을 때,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25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분노는 어떻겠냐”며 대법원에 묻고 있다.
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원 만큼은 더 이상 SKT의 돈과 권력에 줄을 서서 범죄를 은폐하는데 가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SKT 범죄 은폐에 가담한 판사들을 조사 징계하고 이들 판사들을 일찌감치 SKT로 스카웃된 정재헌이 움직인 것이 아닌지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변대표는 “만약 대법원마저 이렇게 천인공노할 법원의 특정 재벌 범죄 은폐사건을 감추려다 들통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