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영철·정민영 등은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수행 여부 밝혀라!"

포렌식 수행 하지 않았으면 정민영과 특검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9.11 10:26:45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 인사들에게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게 맞느냐”는 석명을 요구했다. 

변 대표는 특검 제4팀이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했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제 104부(재판장 이회기)가 맡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은 9월 2일자 제출한 회신서에서 “포렌식 기록과 자료는 모두 대검 서현주가 수행한 2017년 2월 1일자 것”이라 답변, 이규철 당시 특검 대변인이 발표한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과 자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민영이 작성한 2017년 1월 5일자 수사보고서, 특검이 박근혜 재판에 제출한 1월 10일자 수사보고서 모두 포렌식 추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변 대표 측은 “재판부는 2017. 1. 5. 자 메일 계정 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피고 정민영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특검’이 2017. 1. 5.경에 포렌식 감정을 했는지를 석명하라고 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석명서를 신청했다.

변 대표는 “혹여라도, 2017. 1. 5.에 포렌식 감정을 하지 않았다면, ‘특검’에서 생산된 수사보고서와 ‘특검 브리핑’이 모두 허위가 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1월 10일자 수사보고 9~10쪽에서 hohojoung@naver.com을 설명하는 부분. 당시 특검은 hohojoung@naver.com을 최서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비서 안○○ 명의로 만든 계정으로 판단하고, 제2태블릿에서 검출된 hohojoung@naver.com 로그인 기록을 근거로 제2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결론 지었다.


 

한편 변 대표는 특검제4팀이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을 수행해 놓고서, 최서원이 아닌 최서원 측의 안모비서가 사용한 증거가 다수 발견되니 어느 순간 이를 폐기처분했을 것이라고 추정, 한동훈, 장시호, 서현주 등을 강남경찰서에 모해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한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정민영의 소속 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대표변호사 측에 “진보 성향의 로펌이 더 이상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는데 가담하지 말고, 이제 진실을 말해 달라”는 제안서를 보낼 예정이다.  
 
현재 정민영은 채상병 특검의 특검보로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변 대표는 정민영이 계속 태블릿 진실을 은폐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채상병 특검 측에도 즉각 정민영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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