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JTBC 태블릿 요금납부 위증 및 계약서 위조 관련 국가 상대 5천만원 손배소송

"윤석열과 한동훈에 줄 선 검사들에 맡기지 말고,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검토 처리하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10.02 12:01:29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등 검사들이 김한수와 공모하여 저지른 JTBC 태블릿 요금납부 기록 은폐 및 신규계약서 위조 관련, 국가(소송 수행자 정성호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변희재 대표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의 것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2018년 OECD 주요국가 현직 언론인 중 최초로 구속,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명예훼손 재판’ 1심 판결은 유죄의 구체적인 이유에서, 김한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태블릿’은 김한수가 개통하였으나 실사용한 바는 없고, 2012년 가을경 최서원이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현재 2심이 무려 6년째 진행 중이다.

2심 진행 과정과, 각종 민사소송 등을 통해 2012년 6월 22일 김한수의 마레이컴퍼니 법인명으로 개통한 뒤, 김한수가 시종일관 개인적으로 태블릿 요금 납부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특검은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은폐해 왔던 것이다.

 ▲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1) 강상묵 검사, (2)김종우 검사, (3)김용제 검사와 김 전 행정관의 질의응답.

그리고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등의 검사들은 김한수에게 마치 2012년 태블릿 요금이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이체된 양, 위증을 교사시켰다. 그리곤 아예 태블릿 신규계약서마저 위조한 것이다.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도, 그 근거는 오직 김한수의 증언 뿐이었다. 그러나 이 김한수의 핵심증언이 모두 검찰과 특검에 의해 위증교사되었고, 유력한 증거인 태블릿 신규계약서마저 위조되었다는 것이다.

 ▲ 태블릿 신규계약서에 서명된 김 전 행정관의 필체가 각기 다르다.

김한수는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에서 "2012년 가을경 최서원이 한 중식당에서 최서원이 태블릿을 들고 있는 걸 봤다"고 했지만, 이 시기는 요금 납부가 연체되어, 태블릿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뒤 11월 27일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항 태블릿 정지를 해제시키자마자, 태블릿으로 홍보 업무 관련 파일이 다운되며, 사용되기 시작한다. 바로 김한수가 박근혜 캠프의 홍보업무를 맡고 있었다. 

 2012년 11월 27일 오후 1시경, 태블릿PC의 이용정지가 풀리자마자 김한수는 곧바로 선거 유세문을 다운로드 받고 한글뷰어 앱을 설치했다. [출처] 검찰 태블릿PC 포렌식 감정결과

변 대표는 이런 검찰과 특검의 위증교사 및 증거위조로 인해, 사전 구속되어 1년 간 투옥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변 대표는 이미 검찰 특수본과 홍성준 검사가, 최서원이 데스크톱으로 보낸 메일을 제3자가 태블릿으로 받은 증거 전체를 은폐하고 구속 기소한 건,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제4팀이 장시호와 공모해 '제2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한 건 등 모두 5천만원씩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놓았다.

변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 소송 수행자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아직도 소송 실무를 담당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윤석열과 한동훈 비호세력이기에, 장관이 직접 모든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 장관이 한번만 소장을 읽어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세력이 태블릿 두 대 모두를 조작한 중범죄 사건이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 즉각 내부감찰을 통해 검찰의 조작수사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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