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가닥… 배임죄 찬성했던 이재명 과거글 재조명

李, 2012년에 '배임죄 처벌이 왜 사법권 남용이냐'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10.02 12:33:53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SNS에 올렸던 글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경 X(구 트위터)에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게시물을 인용하며 “기업과 주주에 손해입히고 특정인에게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남용이라.. 그러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사업 하셔야죠”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6월 경에도 ‘더민주 제윤경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배임 혐의 조사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포스팅하며 “서민경제 수호자 제윤경 의원님 파이팅입니다!!!”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발언,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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