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의 수장이 고학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에서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센터장으로 바뀌었다.
개인정보보호위의 위상은 지난해 5월 SKT 2700만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해결해가며 전 국민에 각인되었다.
고학수 위원장 체제에서, SKT에 대해 사상 최대인 1348억원을 부여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SKT 고객정보유출 피해자 4천여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개중 변희재 대표와 이제일 변호사 측이 미디어워치 독자들 중심으로 200여명, 강민구 대표 변호사의 법무법인 도울은 3천여명을 대리하고 있다. 또한 변희재 대표와 박근혜 탄핵무효 운동의 동지 장달영 변호사 측도 60여명을 대리하고 있다.
문제는 SKT 측이 개인정보보호위는 물론 방송통신위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안 등을 무차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SKT 측은 개인정보보호위 측의 과장금 1348억원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하고,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 측은 소송 담당 인사와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T 측은 또한 통신분쟁조정위의 “SKT에서 타사로 이전시 연말까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조정안도 단칼에 거부했다.
또한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여상원 변호사 등이 제기한 개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T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과학기술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 등에서 조사한 SKT 고객정보 유출 관련 보고서에서는 SKT의 과실은 물론 고의성까지 언급될 정도의 무거운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SKT에 고객정보 유출 관련 남대문경찰서에 유영상 대표이사를 고발한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은 과기정통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시스템망의 A서버에 외부 해킹세력이 어떻게 접속했는지 과기정통부의 조사결과가 없는 점을 지적한 후 “이는 마치, 집에 도둑이 침입했는데 어떻게 침입했는지 조사 결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버B에 음성통화 인증서버HSS의 계정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어 그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HSS 관리 서버에 접속했다”는 대목에서, “상식적으로 서버의 계정 정보를 외부에 기록해 놓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 노출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서 HSS에 접속했다면 이건 해킹이 아니다. 그냥 정상적인 로그인”이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SKT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무려 3년여간 해당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이는 개인 컴퓨터 사용자조차 하지 않는 일이다.
최 전 회장은 “2022년 2월 23일 비정상적 재부팅이 일어나면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해킹을 확인했으면서도 SKT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덮었다”며, “이때 신고를 했다면, 지금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킹 사태가 상습적으로 벌어져도 끝까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로그인 기록이 삭제된 이유, 서버 2대를 고의로 포렌식 분석을 불능하게 만들어 놓은 인물과 이유 등을 수사해, SKT 측이 해킹을 방조하거나 혹은 협조했을 여부까지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지난 5년 간 SKT의 계약서 위조 사건을 파헤쳐온 변희재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가 발표한 SKT의 해킹당한 날짜와 SKT가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한 날짜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고학수 위원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조사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1일에 보낸 두 번째 고문에서 변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에서 SKT 측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입력했을 시점인 2016년 10월 및 2022년 2월 경에 해당 계약서가 입력된 과정을 포렌식 조사를 하여, 기존에 밝혀진 해킹 기록과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추정대로 SKT의 고객정보 유출 건이 외부 해킹이 아니라 SKT 스스로 고객정보를 도용·위조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면, 피해자 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크게 상향될 것입니다. 고로 본인은 피해자로 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퇴임하고, 신임 송경희 위원장이 부임한 것이다.
변희재 대표와 이제일 변호사는 200여명의 SKT 피해자 대표와 대리인으로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에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변대표는 “명백한 과실과 고의성을 짚어줘도, 전문 공적기관의 명령과 조정안도 무차별 거부하는 게 재벌 SKT의 행태”, "결국 SKT의 고객정보 유출은 외부해킹이 아니라 박근혜 탄핵을 목표로, 태블릿 계약서 등 고객정보를 조작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까지 알려야, SKT 측이 2700만명 피해자 앞에서 백기를 들 것“이란 입장이다.
[변희재칼럼] 고학수 위원장님, SKT 계약서 위조와 해킹과의 연관성 조사를 제안합니다
* 해당 글은 지난 9월 1일, 변희재 대표가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개인정보보호위 고학수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님, 최근 SKT에 134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SKT는 그 더러운 돈으로 판사, 검사, 경찰들까지 매수하는 판에, 개인정보보호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로비를 시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고학수 위위원장님의 강력한 용기와 의지 덕택일 것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 5월 22일에도 공문으로 보내드렸듯이, 이번 SKT의 고객정보 유출은 외부 해킹보다는 SKT 내부에서 상습적으로 고객정보 도용 및 위조범죄를 저지르다가 벌어졌을 공산이 큽니다. 그 부분을 조사하여 발표했다면 1348억의 과징금 정도가 아니라 SKT라는 국가 허가 이동통신사업 전체를 국가 및 사회에 반환하는 조치가 진행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SKT 사용 고객으로서 이제일·장달영 변호사와 200여명의 피해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SKT가 고객 계약서를 2차례나 위조한 사실은 100%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말 경 JTBC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건은 계약 당사자 김성태가 “김한수는 계약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김한수의 서명과 사인으로 작성된 1쪽과 3쪽의 위조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에 제출한 윤홍X와 윤석X 명의의 청소년 샘플계약서 역시, 두 곳의 전문 감정기관의 필적 감정 결과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조가 확정되었습니다. 더구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등에서 발표한 SKT의 해킹 기록은 두 차례의 계약서 위조 시점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하고 8월 2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 SKT는 2016년 11월 자사의 홈가입자서버(HSS)에 OS(리눅스, Linux)를 새로 설치했는데, △ 당시 설치된 OS는 바로 전 달인 2016년 10월에 이미 ‘더티카우’(DirtyCow, 관리자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관리자 권한을 탈취)라는 보안 취약점이 알려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SKT는 OS 설치를 강행하였고, △ 공개된 보안 패치와 상용 백신도 무시한 채 2025년 4월까지 아무런 보안 조치 없이 문제의 OS를 계속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문제의 OS가 홈가입자서버(HSS)에 설치된 시점이 2016년 11월이라는 사실입니다. SKT가 소위 '최순실 태블릿'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계약서를 다시 SKT 서버에 업로드한 시점은 2016년 10월 29일~31일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T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서버에 업로드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 그 직후인 2016년 11월에 해당 서버에서 기술적인 은폐 작업들을 진행했고, 그 중 하나가 홈가입자서버(HSS)에 OS를 새로 설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4일 발표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월 11일에 변희재 대표가 SKT를 상대로 계약서 위조 혐의로 2억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한 후 그룹 총수 최태원이 2월 21일 SKT 회장으로 취임했고, 2월 22일과 23일에 비정상적인 재부팅이 발생하여 각종 악성코드들을 확인했으나 SKT 측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SKT는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청소년샘플계약서를 고객서버로부터 출력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에 제출했습니다. 첫 공판일이었던 7월 22일 이전인 6월 15일과 22일에도 고객관리망의 서버에 접속한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경까지, 계약서 등 고객정보 서버에 수시로 해킹이 시도되었음에도 SKT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해킹이 시도되었음에도 비밀번호조차 장기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등은 하필이면 SKT가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고객서버에서 불법 입력한 시점인 2016년 10월 경, 그리고 재판에서 추가로 샘플계약서를 위조한 시점인 2022년 2월 경에 SKT의 해킹 연관 기록이 있음을 발견한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T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는 확정되었습니다. 당황한 SKT는 재판에서 계속 말을 바꿔대고 있어, 최태원·유영상·박정호 등은 조만간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에서 SKT 측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입력했을 시점인 2016년 10월 및 2022년 2월 경에 해당 계약서가 입력된 과정을 포렌식 조사를 하여, 기존에 밝혀진 해킹 기록과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추정대로 SKT의 고객정보 유출 건이 외부 해킹이 아니라 SKT 스스로 고객정보를 도용·위조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면, 피해자 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크게 상향될 것입니다. 고로 본인은 피해자로 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 위조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 분쟁조정위원과 SKT 앞에서 딱 5분만에 입증해 드릴테니,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은 피해자 대표로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테니, 그때 만나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