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하이브, 여직원들 쫓아낼 때, BTS와의 추문 조작, 협박했다.

채은 이사 및 최소 3건 이상, BTS 멤버와 사적 신체접촉 했다 협박당해 쫓겨나기도

변희재 2025.10.06 08:33:21

하이브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담당 채은 이사가, 2017년 말 하이브가 공개적으로 상장을 예고하고 추진하던 시기, 사실상 강제로 퇴직을 당한다. 그러면서 그 전에 받았던 스톡옵션 5만 6천주도 근속연도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빼앗기도 만다. 하이브 상장 당시 최고가 35만원대에 시장에 내놓았다면 약 200억대에 이르는 가치였다.

채은 이사는 방시혁과 그 일당들이 자신이 받은 스톡옵션을 빼앗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히기 및 왕따를 자행했다 한다.

그런데 채은 이사의 직장 내 괴롭히기 관련, 다른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가 있었다. BTS 멤버들과의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는 것이 하이브 측이 내놓은 강제 해고 사유였다. 

 

채은 이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담당, 즉 BTS 관련 부정적 여론에 대처하는 일이다. 직책도 임원진인 이사급이다. 이런 채은 이사도 BTS 멤버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고, 방시혁 일당들의 허락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채은 이사 측에서 BTS 멤버들과의 사적 만남을 강하게 부정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측에서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재판에서 집요하게 채은 이사가 BTS와의 사적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강하게 주장했다. 채은 이사 측은 “BTS 멤버와의 사적 만남을 언제 어떻게 가졌다는 건지 아무런 증거도 제시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재판에서 채은 이사 측이 불리한 이유는, 하이브 측의 괴롭히기에 지쳐, 불합리한 퇴직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채은 이사 측이 당시 가장 큰 부담을 느낀 것이 바로 하이브 측에서 조작, 음해한 BTS와의 사적 만남 운운이었다. 가정이 있는 여성으로서 마치 BTS와의 추문이라도 있는 양, 카더라 설이라도 도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다. 실제 해당 팬덤 커뮤니티에 채은 이사에 대한 공격성 악플이 올오기도 했다. 

또한 채은 이사 입장에서 BTS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아,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주저했다고 한다.

하이브 내에서 BTS와의 사적 접촉 운운하며 강제 해고된 사례가 최소 3건이 더 있다. 개중 한 건이 관련 인물에 제보되었다. 

역시 30대 여성이었던 하이브 직원은 BTS 멤버를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접촉했다는 누명을 덮어쓰고, 마치 채은 이사처럼, 하이브의 퇴사 명령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쫓겨나왔다. 

물론 해당 직원은 하이브 측에 사적 만남과 접촉 관련 CCTV 등 증거와, 날짜와 장소를 특정해달라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하이브 측은 아무런 증거도,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시로 사내에서 BTS 멤버와 사적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카더라 썰을 돌려대니, 30뎌 여성 입장에서 더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된 것이다.

현재 채은 이사는 부당 해고 관련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결정적인 사유는 바로 스스로 퇴직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례를 참고하면, 하이브 측은 스톡옵션을 빼앗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열정적으로 일해보려는 여성들이 마치 BTS에 추근댄 것처럼 카더라 썰을 퍼뜨려, 잘라내는 수법을 상습적으로 악용해온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넘어, 원민경 여성부 장관의 특별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BTS 팬클럽도, BTS멤버들을 여성 직원들을 쫓아내는데 악용해온 것에 대한 하이브 측의 입장을 촉구해볼 만하다.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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