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엄철, 송중호, 윤원묵, 법왜곡죄 1호 처벌 판사로 기록될 것

"한달간 기피신청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아… 재항고 기회조차 박탈"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10.27 10:42:29

* 해당 칼럼은 변희재 대표가 JTBC 태블릿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에 제출한 두 번째 기피신청안 전문입니다.

지난 9월 25일 피고인이 신청한 엄철, 송중호, 윤원묵 등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이들은 무려 한달간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쥐고 있습니다. 

법조인들과 상의해보니, 다들 “이런 경우는 본 적도 없는 초유의 사태”라면서, 간이기각이란 제도를 악용해 셀프기각을 하더라도 혹시,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 이 사건을 올라갔을 때, 인용되는 게 두려워, 아예 재항고 기회조차 박탈시키려는 음모라고 분석을 합니다.

실제 엄철, 송중호, 윤원묵 등은 지난 공판에서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계약서 조작주범으로 확정된 김한수, 윤석열과 한동훈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이 조작한 제2태블릿의 주요 증인, 장시호와 이규철, 정민영 등의 증인 채택도 이유나 설명도 없이 무차별 취소하고 기각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황의원의 변호사 김경철은 검찰이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은폐했다”며 검찰이 은폐해온 증거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지만, 역시 이유설명없이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든 증거와 증인 신청이 기각당할 줄 몰라서 당연히 피고인 신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피신청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인용될 여지가 충분하니, 아예 기피신청을 11월 20일 선고일까지 쥐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기피신청 자체를 한달간 쥐고 있으며 피고인의 정당한 재항고 기회조차 빼앗고 있는 엄철, 송중호, 윤원묵의 행태에 대해 또 다시 기피신청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바로 엄철, 윤원묵, 송중호 등 권력과 금권의 편에 서 저들의 범죄를 은폐해주고자 하는 판사와 검사들 탓에, 결국 여당과 정부에서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왜곡죄’ 입법을 연말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엄철, 송중호, 윤원묵의 행태야말로 ‘법왜곡죄’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은 입법 과정 공청회서 이 사례를 널리 알려, 해당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 사건은 법왜곡죄가 적용되는 제 1호 사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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