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정민영·김영철·박주성 등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을 대상으로 변희재 대표가 1억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장시호, 안모 비서 등의 증인심문 공판이 싱겁게 끝났다.
안모비서는 2022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2015년 10월 12일 아진무선에서 개통한 태블릿을 최 원장에 준 바도 없고, 최 원장이 태블릿을 쓴 바도 없다”, “특검 수사 당시 3차례 소환되어 같은 진술을 했으나, 특검은 전혀 상반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시 특검은 안 비서와 최서원 씨가 아진무선을 함께 방문, 개통한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안비서의 사실확인서대로라면 특검은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적 증인의 진술을 받아 놓고서는 이를 불법으로 폐기한 뒤 거짓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재판장 이회기)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의 피고 측 변호사들은 아무 항변도 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채택된 안모 비서가, 출석 대신, 원고 변희재 대표를 통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반박하기 위해 즉각 안모 비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명 측 변호사들은 그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변희재 대표는 2017년 1월 5일 포렌식 조사 여부와 관련해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에게 서면 질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 대표는 “1월 5일자 포렌식을 했다고 특검이 발표했는데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그런 바 없다고 회신서를 보냈으니, 피고인 측에 반박을 하라는 석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있어, 직접 브리핑을 한 이규철 대변인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2월 11일을 변론 종결일로 잡고, 더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의견서를 요구했다. 변희재 대표 측은 “특검은 당사자인 최서원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기에 최서원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피고측은 역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변 대표 측은 “자신들의 모해증거인멸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반박도 않고, 증인신청도 안 할 바에야, 차라리 자백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며 “컴맹 윤석열, 조작 개입 정도가 미약한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 등에 자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