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명 ‘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하며 JTBC측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보석보증금 5000만원도 직권으로 몰취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 대표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 태블릿PC 입수경위 ▲ 태블릿PC 내용 ▲ 태블릿PC 실사용자 등에 대해 “조작을 의심할만한 그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며 “JTBC가 태블릿 내용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JTBC가 태블릿 입수경위를 허위로 보도하거나 조작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JTBC 측이 설명해왔던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측은 별도의 취재원을 통해 태블릿 명의자를 알아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경위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단순히 JTBC가 검찰의 발표전 미리 태블릿의 개통자를 알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JTBC와 김한수간 모종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JTBC가 김한수로부터 태블릿을 받은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태블릿PC 내부 파일들이 삭제, 변경된 것과 관련해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파일의 수정, 삭제는 JTBC의 인위적인 조작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태블릿의 기기 전원이 켜지면서 다수의 임시 파일들이 생성, 수정, 삭제되며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이 JTBC의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태블릿이 부팅되는 것 만으로도 다수의 파일들이 생성, 변경되어 태블릿 자체의 무결성이 쉽게 훼손되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무결성은 파일의 해시값 및 파일 관런 정보들의 연관성과 함께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검찰 포렌식 결과 중 멀티미디어/문서부분에 의하면, 기기구동에 따라 생성되고 수정되는 임시 파일들을 제외한 문서파일 혹은 동영상, ppx 파일들의 최종 수정일시는 모두 JTBC의 태블릿 습득 이전으로, JTBC의 습득 이후로 위 문건들의 원본이 수정,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문건들의 무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JTBC의 보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JTBC는 최순실이 반드시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수정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표현만으로 JTBC의 보도가 조작,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태블릿PC 실사용자 문제에 대해선 “최순실과 태블릿 사이 이동 경로의 일치점, 태블릿 내 최순실의 사진과 각종 대화목록, 이메일, 최순실과 노승일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 정호성의 자백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에 의하면 최순실이 태블릿의 사용자라는 것이 추론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해당 재판부가 심 모 국과수 연구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과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결정을 철회한 것을 문제삼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변 대표는 “이번 재판장이 부임한 후 첫 공판인 지난해 5월, 이동환 변호사가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제출을 요청하고 공판검사도 이를 허락했으나 이번 재판장이 이를 제지하고 심지어 채택된 심 모 국과수 연구관에 대한 증인도 철회했다”며 “즉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포렌식 내용을 입증하고자 했지만 이 기회를 박탈했다. 마음대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