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전자 특허 기밀유출 의혹’ 삼성 前 직원 등 6명 기소

  • 등록 2026.03.09 18:28:25
크게보기

인싸잇=조서희 기자 ㅣ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과 이러한 정보를 협상에 활용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NPE(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NPE(특허관리기업)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그리고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성전자와 협상에 활용한 NPE회사 직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부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NPE는 내부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전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약449억 원)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NPE를 상장시키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C씨는 사내 메신저로 특허 자료를 전달하며 “NPE엔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특허 기밀 관련 분석에 가담한 NPE 직원 2명과 NPE 법인 등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NPE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에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전 직원 B씨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희 기자 jomo079@naver.com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