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지난달 26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민사국은 5일 이같이 밝히며, 이들이 단체를 꾸려 회원사가 아닌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막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사국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20개 업체 규모의 단체 ‘D회’를 조직해 2000만~3000만 원을 낸 업소만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 6개월간 거래정지라는 사적 제재를 주도했다. 심지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화방에는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D회 총회 결과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합니다”라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로 공동중개망을 사용하는데, 해당 공동중개망을 볼 수 없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업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B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77개 업체 규모의 ‘F회’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적힌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며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여러 차례 종용하는 방식으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만들어준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공동중개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회원업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시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대처를 바랄 뿐”이라고 하는 등 제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공인중개사 단체의 조직적 담합 행위를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사국은 비회원사의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낸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밀집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며 “이는 올해 6월까지 시행되는 우리 시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수사 기간의 첫 수범 사례로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옥 국장은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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