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수정구당협위원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데 대해 “법원의 불법에도 구제가 100% 원천 차단된 상태”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사법 시스템 전반을 비판하며,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재정신청 절차와 공소시효 문제를 제시하며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 이후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 대상으로 바뀐 구조 자체가 기소독점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건 경과를 정리한 도표를 담은 판넬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김용판 국감 폭로와 자신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 이후 재정신청이 이어진 흐름을 설명하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이후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보충서까지 제출된 점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불변기간이 지난 사안은 다툴 수 없는데, 법원이 이를 사실상 소급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적법절차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모두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 결과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성립된 구조 자체의 위헌성”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재정신청과 공소시효 등 사건의 재판 절차 구조를 분석한 ‘AI(Gemini)’ 자료도 함께 제시됐다.
해당 자료에는 “법원의 불법에도 구제가 100% 원천 차단된 완벽한 법적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장 위원장은 “사법부 내부 절차만으로는 위법을 바로잡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헌재는 이번 사건을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으로 규정했지만, 본질은 절차적 위헌 여부”라며 “실질 판단 없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차단한 것은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를 ‘단순 불복’으로 판단했지만, 장 위원장은 ‘절차적 위헌’ 문제라고 맞서며 양측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아울러 기자회견 말미에서 장 위원장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직접 낭독하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그는 “이것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눈치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억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국민에게 ‘어디에서도 다툴 수 없다’고 말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문 앞에서 막히고, 대법원 판례 앞에서 또 막히고, 헌법재판소 문 앞에서조차 가로막힌 사건”이라며 “항고도 안 되고, 본안에서도 다툴 수 없고, 헌재에서도 막힌다면 도대체 어디서 법원의 불법을 구제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법에 없는 ‘명백성’ 요건을 요구하며 청구를 각하했다”며 “국민의 재판소원 청구권을 입구에서부터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소원이 권력 주변에서는 방패로 작동하고 개인에게는 벽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 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권력자를 위한 방탄 장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일 지정재판부 심사에서 장 위원장의 재판소원 사건을 포함한 120건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며,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법원의 위법 행위가 있어도 국민이 이를 다툴 수 없는 구조라면 법치주의 자체가 흔들린다”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표현을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흐름 자체가 문제”라며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 제기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법리보다 정치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장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당 판결 취소를 요구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본안 심리에 넘기지 않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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