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장 구성의 핵심 요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 "교사 행위·정범 행위 특정 필요"… 檢에 공소장 보완 재차 요구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로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교사 행위의 구체적 특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범별로 몇명의 공무원을 폭행했는지와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하길 바란다"며 검찰에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집회 발언과 위치, 이동 경위, 정범들의 구체적 행위 등을 추가해 공소사실을 보완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정범들이 법원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돼 있지만 피고인의 구체적 교사 행위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 보완에도 핵심 요건 여전히 미비”… 변호인·피고인 반박
<인싸잇>이 취재한 결과, 전 목사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부 내용을 보완했지만, 여전히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미비점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요구한 보완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정범의 구체적 행위 특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폭행한 공무원의 수와 피해 규모의 특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교사자인 정범이 어떤 범행을 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 기존 공소장을 보완하였음에도 여전히 죄수와 관련하여 위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또 발언과 범행 결의 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전 목사의 발언이 나열돼 있을 뿐, 각 정범이 어떤 발언으로 인해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발언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교사 행위로서의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둘러싼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자유마을 회원들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만나겠다”고 발언한 점을 근거로, 사건 관계자인 정범들과의 접촉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보석 조건상 정범 7명과의 직·간접 접촉이 금지된 만큼, 해당 발언이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발언의 문맥상 접촉 금지 대상은 당연히 제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전 목사가 언급한 ‘회원들’은 접촉이 허용된 범위 내의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특정 인물을 억지로 포함시켜 보석 조건 위반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현장 없었다… 100명 교사 불가능” 직접 반박
전 목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가 서부 사태를 조장했으면 현장에 새벽 3시에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서부사태 당시 일어난 사건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보석 석방과 관련해 “나는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싼다, 이런 중환자를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둘 수 있냐”며 “판사도 이를 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석 기간 중 집회 참석 논란에 관해서 “7명의 정범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조건”이라며 “자꾸 재구속하라고 하는데 내가 재구속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에서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법원 안에 100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100명을 내가 다 교사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일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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