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쌍끌이 대형 저인망 대체어장 신설 방침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연안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및 번식, 영세 어업인 보호를 이유로 전남 가거도와 하백도 인근해의 조업금지구역을 해제(대체어장 신설)하는 대신 제주도 남쪽 연안 일부에 대해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21일부터 4월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해양수산부 자체 규제심사 마저 통과하지 못했다.
전남도는 어족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입법 예고 후 전남도는 어업인 장관 면담시 전남의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6차례에 걸쳐 개정안의 불합리함을 알렸다.
특히 대체어장으로 설정될 예정인 가거도와 하백도 인근 해역은 어류 산란장.월동장으로 알려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체어장 신설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도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대표 발의한 ‘쌍끌이 대형 저인망 대체어장 신설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쌍끌이 어업이 조업금지지역을 위반하고, 멸치 등 어족 자원을 남획해 연안 어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수부가 쌍끌이 대형 저인망 대체어장을 연안쪽으로 신설하려는 것은 특혜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개정 취지와 상반되는 쌍끌이 대형 저인망 어업의 연안 대체어장 신설을 백지화해 영세 연안 어업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쌍끌이 대형 저인망 어업 사업자는 부산 16건, 경남 12건, 전남 6건, 인천 3건 등 총 37건(74척)이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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