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석희 JTBC의 태블릿PC는 최순실의 공소용이 아닌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기밀누설죄 공소용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최순실의 공소내용과 관계없기 때문에 최순실의 변호인 측이 주장한 국과수 감정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러자 최순실의 변호인 측은 발끈했다. 변호인 측은 “그럼 왜 지금껏 최순실의 태블릿PC 인양 신문해왔느냐”,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태블릿PC인데, 이 진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재판부에 감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호성 비서관이 이미 다 자백을 했다”며 태블릿PC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집, 변호인단은 “자백만 갖고 죄가 입증 안된다”며 반발했다.
19일 벌어진 첫 공판에서 최순실의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태블릿PC 진위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검찰이 이를 극구 기피하는 바람에, 오히려 검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최순실의 공소에 태블릿PC를 애초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대부분 자백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증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증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손석희 사장의 JTBC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인 양 단정지어 선동한 뒤, 실제 검증은 할 수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운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감정 요구에 대해 "판단해보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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