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오카 쓰토무 “법치파괴자 윤석열에게 일본이 기대할 것은 없다”

“한국은 법치라는 관점에서 매우 이질적인 국가 ... 극소수의 자유보수파가 윤석열을 법치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을 뿐”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11.09 14:54:49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1년 11월 8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갈 길이 먼 한국의 법치회복(誰が大統領になっても程遠い韓国の法治回復)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내년 3월에 진행되는 한국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이 일제히 출마선언을 마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었다. 그 외에 중도야당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씨, 그리고 극좌성향의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씨가 출마를 표명했다. 

야당 후보인 윤석열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 

대선 후보 선출에 숨겨진 초점은 한국의 법치주의 회복이다. 일본은 2015년도 이후 한국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관 가운데, 한국에서 법치가 두드러지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소문을 기사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를 당했던 사례야말로 일련의 결정을 내리게 된 직접적 계기였다. 2018년의 조선인 전시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 아울러 올해 위안부 배상 판결과 같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판결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사례 또한 한국 법치 붕괴의 결과다. 

내게 있어 문재인 정권의 법치 붕괴를 계승할 여당 후보는 애초에 논외였다. 그래도 야당 후보에는 한국 법치 회복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선출된 야당 후보를 보면서 한국의 법치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그야말로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다.

2016-17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은, 날조 보도가 부추겼던 거리 데모를 두려워한 당시 여당(‘국민의힘’의 전신)의 배신에 의해 법과 진실이 짓밟히면서 비롯된 사태였다. 징역 20년 실형을 선고받은 박 대통령은 현재도 옥살이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제로 수령한 뇌물은 1원도 없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도 명기되어 있다. 사인(私人)이자 박 대통령의 우인(友人)인 최순실 씨의 딸이 국가대표 승마선수였는데 삼성전자로부터 경기용 말을 제공받은 사례 등을 박 대통령의 수뢰로 인정했던 것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경제공동체’로 간주하였고, 삼성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기묘한 구실을 내세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동재산은 없었고,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편의 공여를 의뢰한 사실도 없는 가운데, 검찰 측의 핑계를 재판소(법원)가 수용한 것이다.

이질적인 이웃 나라

이런 일련의 핑계를 만든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씨였다. 윤 씨는 박 대통령의 수사 당시 특검장(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검사들을 진두지휘했다. 윤 씨는 그 공헌을 인정받아 2019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까지 임명되었다. 하지만 문 정권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했고, 윤 씨와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당시 개혁의 설계자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비리 수사 단행하며 장관직 사임에 이르게 했다. 이를 지켜본 문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보수파 국민들이 대찬사를 보내면서, 윤 씨의 인기 또한 상승했다. 즉, 윤 씨가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의 부하들을 구속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그 배경이 있을 것이다. 
 
한국은 법치라는 관점에서 매우 이질적인 국가다. 극소수의 자유보수파가 윤 씨를 법치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현재 거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일본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한국은 법치주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나라라는 전제 하에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관계유지를 할 수밖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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