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자신에게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거짓말로 소송전을 걸어온 문제, 또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1심 판결을 통해 호사카 교수의 거짓말을 추인해준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오는 23일 정오, 세종대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9일에 열렸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주최 호사카 교수 비판 세종대 앞 집회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보도와 관련해 호사카 교수가 미디어워치 및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사카 교수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해 김병헌 대표는 호사카 교수의 소송도, 서보민 판사의 1심 판결도 모두 넌센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회를 앞두고 김 대표는 “특히 엉터리라고 생각되고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문제가 2020년 11월 9일 호사카 비판 집회에서 세종대 재학 중인 인도계 여학생 참여 관련 문제”라면서, “얼핏 사소한 쟁점같아 보이지만, 앞으로 집회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언론사의 집회 관련 보도의 자유까지 모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소송이자 판결이기에 이렇게 법정 밖에서도 쟁점화, 공론화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번 집회 배경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호사카는 내가 그 여학생을 부르고 속여서 포섭하여 집회에 참여시켰다는 전혀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소장에 써놓았고, 서보민은 사진으로 다 남아있는 집회 당시 상황은 물론, 이후 호사카의 학생 색출 작업 등의 맥락도 다 무시하고 40여 일후에 해당 인도계 여학생이 ‘지나가는데 나를 불렀고, 드라마를 찍는 현장인 줄 알았다’며 거짓까지 섞어가며 입장을 바꾼 것을 근거로 미디어워치의 ‘(인도계 여학생이) 집회 취지에 공감했다’는 보도는 허위보도라고 판결문을 써놓았다”면서 “호사카 측이 무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황찬현), 박영수 특검 수사관 출신 변호사(김남기)까지 써가며 소송을 했다는 것부터가 석연치가 않으며,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겠지만 이런 수준의 판결이라면 서보민의 경우도 단순히 미숙한 판단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3일 집회 소식을 당사자인 호사카 유지 교수에게도 미리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으로 매주 계속될 집회 과정에서 호사카의 소장과 서보민의 1심 판결문 내용, 쟁점을 모두 소개, 이로써 향후 항소심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세종대 학생들과 국민들에게도 이 문제와 관련 별도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