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는 드레스덴 연설문은 물론, 다른 그 어떤 청와대 문건들도 열람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자료로 확인됐다.
29일, 미디어워치는 국과수 감정 자료 재검토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을 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또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에 의한 청와대 문건 열람 기록은 단 한 건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밝혀냈다.
국과수 감정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 태블릿’에는 비단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다른 청와대 문건들인 ‘국무회의 말씀자료’, 그리고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의 경우도, 모두 JTBC 방송사 또는 검찰에 의한 열람 기록밖에 없었다.
국과수는 지난 2017년 11월에 법원의 의뢰로 ‘최순실 태블릿’을 감정하면서 감정회보서와 함께 자동분석보고서인 Final Mobile Forensics 5를 관련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자동분석보고서 내용 중 한컴뷰어-히스토리는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문건 최종 열람 열시를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보여준다. 본지 확인 결과, 이 한컴뷰어-히스토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인 2013년 1월 16일과 2016년 10월 18일 사이에는 문건 열람 기록이 전혀 없었다.
한컴뷰어-히스토리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태블릿’ 사용자의 태블릿 내부 저장 문건 최종 열람 열시는 2013년 1월 16일 오전 10시 57분(GMT 기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2013년 2월 25일)보다 최소한 한 달 이전 시점이다. 이 시점까지 ‘최순실 태블릿’ 사용자의 문건 열람 기록은 총 19건으로 이는 모두 대선과 관련된 박근혜 후보 캠프 문건에 대한 열람 기록이다.
한편, 한컴뷰어-히스토리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등 박근혜 정권 기간 청와대 문건 열람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 시점으로 전해지는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 16분(GMT 기준) 이후의 것, 곧 전부 JTBC 방송사 및 검찰에 의한 것밖에 없었다. 이는 총 56건이다.
국과수 감정 자료로는 박근혜 정권 기간 청와대 문건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또는 최서원이 ‘최순실 태블릿’으로 열람했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른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물적 증거는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셈이다.
관련해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태블릿의 사용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의 선거운동 관련 문건을 본 것과 취임 이후 청와대 문건을 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유무죄 여부를 가를 중요 사안”이라면서 “더구나 JTBC 방송나 검찰에서 김한수 또는 최서원이 청와대 문건을 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사후에 인멸했다면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재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