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빈, 변희재에게 1,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허위 비방 목적 인정”

서울서부지법 “변희재가 여기자 성희롱했다는 사실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어”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9.02 13:09:13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JTBC 사옥 앞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헬마우스’ 임경빈 씨가 변 대표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변희재 대표가 임경빈 씨와 오창석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여기자들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임경빈은 원고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본다”며 “피고 임경빈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창석 씨에 대해서는 “임경빈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창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1월 3일 유튜브 ‘사장남천동’에 나와 “변희재, 김상진 이런 사람들이 JTBC 앞에다가 스피커 대형 스피커 차들을 대놓고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 국정농단 사건 그 취재했던 기자들 실명, 여 기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온갖 성희롱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던 바 있다. 이에 변 대표는 임 씨가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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