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순실 태블릿’ 조작 가능성을 인정했다

일찍이 태블릿 조작 가능성을 인정했던 국과수의 입장을 왜곡해 거짓정보를 언론에 돌린 검찰, 법원 관계자는 모두 법적 처벌을 각오해야할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1.17 10:58:03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2017년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뉴스1, JTBC 방송사를 비롯한 당시 거의 전 언론매체에서 검찰발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수정·조작의 흔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대개 기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입을 빌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공판 관련해서 법원에서 실시한 태블릿PC 국과수 감정결과가 회신됐는데, 검찰 분석보고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고 수정·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는 당시 발끈하여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결과 보고서를 감정을 신청한 우리도 갖고 있는데 ‘조작 흔적이 없다’는 식의 보도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가 국과수 보고서를 보고서도 그런 말을 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고, 못 보고 얘기했다면 실언이다”라고 하면서, “보고서 어디에도 ‘조작 흔적이 없다’ 든지 하는 문구는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경재 변호사의 이러한 반박을 미디어워치를 제외하곤 그 어떤 언론도 인용해 보도하지 않았다.

실제 당시 미디어워치가 소위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2017년 11월 23일자 국과수 감정보고서 전문(全文)을 검토한 결과, 검찰과 언론이 집단적으로 국민사기극 수준으로 국과수의 원 입장을 조작하여 발표했음이 확인됐다. 국과수는 이경재 변호사 지적대로 “조작 흔적이 없다”는 문구를 감정보고서에서 쓴 바가 없다. 오히려 감정보고서를 통해 “2016년 10월 18일자(JTBC 방송사의 태블릿 입수시점)부터 2016년 10월 31일자까지 생성,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어 2016년 10월 18일자 이후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국과수의 나기현 연구원이 2018년 5월 23일자로 최서원 관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참석하여 누군가 고의로 태블릿에 무결성을 훼손했을 가능성까지 인정했다. 또한 태블릿에 저장된 장시호의 친오빠 장승호의 사진도 역시 무결성이 훼손됐으며 이런 무결성 훼손에 대한 ‘의도’의 문제는 수사의 영역이라는 증언도 했었다.







이렇게 사실상 태블릿 조작의 가능성을 일단 인정했었던 국과수의 감정보고서와 관련해, 필자의 구속영장은 물론 필자가 받고 있는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 판결문에서조차 검찰과 언론에 의해 왜곡된 내용이 버젓이 인용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018년 5월 24일자로 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홍성준 검사는 “국과수 태블릿 감정결과 모두 의도적인 파일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대목을 영장에서 강조했다.

필자는 당연히 국과수 감정보고서 전문과 홍성준 검사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자료를 필자에 대한 구속 심사를 했던 법원에 제출했지만 당시 영장 담당 이언학 판사는 필자의 주장을 듣는 체도 하지 않았다. 이언학 판사는 공정하게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할 판사로서의 기본 자세조차 갖추지 않고선 “검찰이 어련히 알아서 확인했겠지”라고 하면서 검찰의 거짓말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박주영 판사의 1심 판결문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1심 본 재판에서 더 상세하게 국과수 감정보고서의 원 내용을 설명했지만 1심 판결문에는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태블릿의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짓말이 쓰였다.




검찰, 언론, 그리고 홍성준 검사, 이언학 판사, 박주영 판사 등의 국과수 감정보고서에 대한 사실상 조직적인 조작 발표로 인해 필자는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사전구속이 되었음은 물론 징역 2년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일이 있었던지 수년 후에도 태블릿 조작 사건과 별 관련도 없어 보이는 MBN 방송사는 물론, 팩트체크 전문 언론인이라는 김준일 뉴스톱 전 대표도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2023년 7월 6일에 김준일 뉴스톱 전 대표는 MBN 방송에 출연, “태블릿 조작설이 어떻게 나온거냐면, 국정농단의 증거로서 JTBC에서 예전에 태블릿PC를 입수해가지고 거기에 연설문도 써있고 그런 것인데, 핵심은 이게 검찰이 그걸 압수해가지고 이걸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근데 국과수에서 이미 이것을 검증을 해봤더니 내부 조작은 없었다라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이걸 안 믿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라며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정농단 자체가 이것이 다 근거가 없어진다는 건데, 그것을 민주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아무리 급해도 변희재 씨랑 같이 손잡고 한다라는게 민주당에서는 충격이다”라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기존의 검찰과 언론의 국과수 감정보고서 조작건을 그대로 읊었다. 미디어워치 측은 역시 국과수 감정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그에게 건네주며 정정을 요구했다. 김 대표가 자신이 태블릿 조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던 만큼 이런 문제는 그냥 정정만 해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물론 MBN 방송사까지도 실제 원 국과수 감정보고서가 아니라 검찰에 의한 관련 조작 발표를 그대로 승인한 판결문을 내세우면서 온갖 궤변으로 정정을 거부, 결국 필자의 소송 제기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검찰에서 시작하여, JTBC 방송사 등의 전 언론, 그리고 홍성준 검사, 이언학 판사, 박주영 판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김준일과 MBN 방송사까지, 이들은 국과수 감정보고서 내용을 조작 왜곡하여 발표하고 마치 태블릿에 아무런 조작이 없는 듯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다. 특히 김준일과 MBN 방송사의 경우, 자신들이 잘못 알았으면 그냥 정정하면 되는 일인데도 결국 법정에 서면서까지 국과수 감정보고서 내용에 대한 조작 발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과수 감정보고서 내용 조작 발표야말로 태블릿 조작 사건의 핵심이었고 이것이 태블릿 조작을 밝혀내려는 필자를 구속시키는 데 결정적인 근거였기 때문이다. 즉 국과수 감정보고서의 진실이 드러나면 저들이 쌓아올린 거짓과 조작의 성은 그대로 무너지는 판이다.

다행스럽게 무려 7년이 지난 최근에 국과수는 미디어워치와 JTBC 방송사 간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국과수는 태블릿에 인위적 조작·변조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고 재차 확인해주었다.




필자는 일단 최초로 국과수의 태블릿 조작 관련 입장을 왜곡해 거짓정보를 언론에 돌린 검찰, 그리고 필자로부터 국과수 감정보고서 원 자료를 전달받고도 계속해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1심 판결문에서 진실을 짓밟은 홍성준 검사, 이언학 판사, 박주영 판사 등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취할 것이다.

물론 언론인의 진실규명 활동을 권력의 편에 서서 탄압해온 언론, 검사, 판사 등에 대해선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추가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이들은 최종적으론 윤석열 부역자처벌법에 의해 모두 혁명재판소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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