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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과수 “최순실 태블릿 인위적 조작·변조 없다고 하지 않았다” 법원에 통보

국과수 “‘최순실 태블릿’ 입수 시점 이후 무결성 유지되지 않아” ... 사실상 인위적 조작 가능성 열어놨던 국과수 입장을 JTBC·검찰 등이 7년여 동안 왜곡해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을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태블릿에 조작·변조가 없었다는 식의 결론은 기관 차원에서 내리지 않았었다고 법원에 알려왔다.

13일, 미디어워치는 지난 7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를 통해 회신받은 국과수의 보충질의 사실조회 회보서를 공개했다. 사실조회 내용은 과거 2017년 11월 23일자 국과수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디지털분석감정서에 기술된 “무결성 훼손” 등 내용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앞서 미디어워치 측은 서울고법을 통해 국과수 측에 “국과수는 태블릿에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 JTBC 방송사, 검찰, 일부 지방법원이 ‘국과수가 태블릿에 인위적 조작·변조가 없다고 밝힌 것’이라고 전했는데, 국과수가 기관 차원에서 실제로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 맞는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이번에 국과수 측은 “(국과수 기관 차원에서) 인위적 조작·변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간 JTBC 방송사, 검찰, 일부 지방법원이 국과수의 권위를 사칭해 “국과수는 ‘최순실 태블릿’ 인위적 조작·변조를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호도를 해왔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국과수가 확인을 해준 것.

이보다 앞서 미디어워치 측은 서울고법을 통해 국과수 측에 “국과수가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해 인위적 조작·변조 여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한 바가 없다면, 실제로 태블릿의 인위적 조작·변조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관련 객관적 근거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의도 했었다.

이에 대해서는 국과수 측은 지난달 10일자 서울고등법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의 인위적 조작·변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결성(無缺性)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그 경우 사건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 무결성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고 답변했었다.



국과수는 과거 최서원 관련 재판부의 요청으로 2017년 11월 23일자로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감정 결과를 통보했던 바 있다. 당시 국과수는 디지털분석감정서를 통해 “2016.10.18.자부터 2016.10.31.자까지 생성,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어 2016.10.18.자 이후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JTBC 방송사는 이와 관련 2017년 11월 27일자 보도를 통해 “국과수가 ‘태블릿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검찰도 태블릿 명예훼손죄 형사재판 1심의 2018년 10월 25일자 서증의견서 등을 통해 “국과수의 태블릿 감정결과의 핵심은 태블릿에 인위적 조작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태블릿 명예훼손죄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측에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태블릿’의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국과수의 이번 사실조회 회신에 대해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애초 2017년 11월 국과수 감정서와 2018년 5월 국과수 연구관의 법정증언은 누가 검토하더라도 태블릿의 인위적 조작·변조의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는 차원의 무결성 훼손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진실을 JTBC 방송사, 검찰, 일부 지방법원 등이 공모해서 은폐하고서 지난 수 년 동안 국민을 기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변희재 대표는 “국과수의 진짜 입장을 은폐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나를 사전구속했던 이언학 판사, 기소했던 홍성준 검사, 그리고 1심 유죄를 판결했던 박주영 판사 모두를 상대로 다음 주중으로 즉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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