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 헌법학자 10명 중 8명 “아니다” 반대

이재명 비호감층 여론 60% 넘는데, 보수 일색 대법원 이재명만을 위한 정치적 판단해줄까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2.20 17:13:39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MBC 100분토론에서 설사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도 조기 대선에 출마 당선되면 대법원 재판은 연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헌법 84조 조항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관련, 이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訴)는 기소를 의미하고, 추(追)는 소송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일보의 기획 기사((2017년 4월 3일자 ‘[팩트 검증] 홍준표 당선된다면… ‘성완종 사건’ 대법원 재판 논란‘)에 따르면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명이 “재판 그대로 진행된다”, 2명이 “중단된다”, 1명은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답변해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던 바 있다.



특히 현재 이재명 대표 측의 노선에 있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 당시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 이전 이뤄진 기소에도 불소추특권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면서 “헌법 84조가 홍 후보의 상고심 재판을 중단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같은 국가기관의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확대 해석할 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멘토 역할을 한다는 신평 변호사는 그 당시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 체제는 보수가 11명, 진보좌파가 2명으로 압도적으로 보수 측 대법관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정치적 고려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 유리하게 봐줄 가능성은 없다. 

또한 한국 법제연구원의 법령검색에서 소추는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즉 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까지라는 것이다. 재판을 요구하는 수사와 기소의 행위를 면책해주는 것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면책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다. 



태블릿 조작 사건을 담당해온 서정욱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정욱TV를 통해 “근대 법학은 재판과 소추의 분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왕정시대엔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을 모두 왕이 관할한 반면, 근대 이후에 이것이 분리되었다. 헌법에 소추만 면책으로 적혀있는데도 소추와 분리된 재판도 같이 면책이 된다는 건 근대 법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작년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국회 측의 질의에 대해 “(직을 상실하는 것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KBS 여론조사에서는 62%의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 대선 전에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의견이었다. 이미 2심까지 유죄가 나왔다면 대통령직에 당선되더라도 사실상 확정된 범죄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다수의 여론인 것이다. 특히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층 여론도 60%가 넘는 상황에서 헌법 조항에도 없이 '재판'까지 면책시키는, 이재명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무리한 헌법 해석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서정욱 변호사는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최소한 2심 선고 이후, 특정인의 출마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안에 무조건 형을 선고한다는 입장을 내놔야할 것”이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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