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아래는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장원 메모 필적건 및 곽종근 회유건으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및 본사 등을 상대로 2억 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변 대표와 본사가 법원에 제출한 반박 답변서 전문입니다. |
답 변 서
[담당재판부: 제14민사부(합의)(다)]
사 건 2025가합9258 손해배상(기)
원 고 박선원
피 고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외 5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피고 2 변희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피고 2 변희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피고 2 변희재 사이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이하 ‘피고 1, 2’)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정정보도 게재 및 해당 유튜브 영상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미디어워치(피고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가 “박선원이 ‘의원들을 빼내라 해야지’라는 대사를 곽종근에게 불러줬다”라고 2025. 2. 22. 보도한 내용(갑 제3호증의 1), 미디어워치와 피고 2가 “홍장원 메모의 가필 부분이 박선원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필적 감정결과가 나왔다”라고 2025. 2. 24. 보도한 내용(갑 제4호증의 1~3)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
먼저 피고 1이 2025. 2. 22. “박선원이 ‘의원들을 빼내라 해야지’라는 대사를 곽종근에게 불러줬다”고 보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 곽종근의 답변(2025. 1. 22. 국정조사), △ 원고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공식 입장, △ 같은 당 소속인 부승찬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와 같은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이해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피고 1의 2025. 2. 22.자 보도(갑 제3호증의 1)가 허위사실 적시인지 여부는 원고가 곽종근을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을 빼내라고 해야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여 간단히 결론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원고는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빼내라고 해야지”라고 나지막하게 말하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1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피고 1, 2가 2025. 2. 24. “홍장원 메모의 가필 부분이 박선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필적 감정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도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는 ‘정체불명의 사설 필적감정소’라고 인격 모독 수준의 폄하를 하고 있으나(소장 15쪽), 필적감정을 수행한 문서감정인은 원고가 “공신력 있다”고 추켜세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5년간 근무했고, 각종 국가 표창을 수상했으며(을 제1호증 필적감정서 20쪽 ‘감정인 주요경력’), 법원에 문서감정인으로 등재된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피고 1, 2는 웬만한 국과수 현직 감정인들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서감정인의 필적감정서를 근거로 보도하였습니다. 즉, 피고 1, 2는 막연한 짐작이나 악의적인 추측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홍장원 메모의 가필 부분이 박선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필적 감정결과가 나왔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보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할만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해야 했음에도, 막상 소장을 보면 △ 자신은 2025. 12. 3.부터 2025. 12. 11.까지 홍장원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일방적인 주장, △ 기지국 위치정보를 비롯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같은 당 소속의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 △ 원고 자신이 공개석상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사실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사실상 말뿐인 사실들만 갖고서 피고 1, 2의 보도가 “모두 거짓임을 밝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소장 14~16쪽), 관련 증거도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보도자료(갑 제6호증) 하나만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고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공개하지 못한 채 문서감정인을 정체불명의 사설 감정인으로 폄하한다든지, 피고 1을 공개적으로 ‘극우 음모론 전문 매체’라고 규정하는(소장 15쪽, 을 제4호증) 등 감정인과 피고 1, 2의 사회적 평판을 흠집 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고야말로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는 급기야 대중적 파급력이 큰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여 피고 2에 대해 국정원의 지시를 받는 공작팀의 일원인양 주장하고, 그러한 결과로 피고 1, 2의 보도가 나왔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을 제5호증). 이처럼 음모론 수준도 되지 않는 저급한 주장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가 원고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면 합리적 의혹이자 객관적인 사실이고, 상대가 주장하면 극우 음모론이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 2는 2025. 3. 10. 원고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으로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을 제2호증). 더불어 원고와 홍장원을 소환 조사하여 필적을 판정하고, 이들이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을 제3호증, 수사의뢰서와 동일한 내용이 게재된 피고 2의 칼럼으로 갈음함).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홍장원 메모의 필적’과 관련한 쟁점들은, 피고 2가 2025. 3. 10.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서도 현재 다루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4. 결어
원고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수준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게재한 매체들을 탄압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 1, 2의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이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절차에 들어간다면, 최소한 두 종류의 증거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첫째, 원고와 홍장원을 소환하여 법원이 주관하는 필적 감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원고와 홍장원이 주고받은 모든 카톡 메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합니다. 원고와 홍장원이 자진해서 제출하는 카톡 메시지로는 객관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삭제된 카톡 메시지까지 모두 복원이 가능하도록 원고와 홍장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까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만일 이 소송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증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존경하는 재판부께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바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을 제1호증 필적감정서(2025. 2. 24.)
1. 을 제2호증 원고에 대한 고소장(2025. 3. 10.)
1. 을 제3호증 원고에 대한 수사의뢰서(2025. 3. 10.)
1. 을 제4호증 원고의 페이스북 게시물(2025. 2. 25.)
1. 을 제5호증 원고의 SBS 방송 출연 동영상(2025. 2. 26.)
2025. 4. 2.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피고 2 변 희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합의)(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