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
* 해당 글은 변희재 대표가 한동훈, 윤석열, 김영철, 정민영, 박주성 등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 소속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에, 서현주 전 대검찰청 수사관의 소명서 등의 문서를 제출명령 해달라는 의견서를 칼럼 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장시호가 제출했다고 밝힌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이 공개한 태블릿에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경 찍힌 남성의 신원이 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검찰주사보 서현주로 확인되었다. 서현주는 현재 광주에서 사설 포렌식감정업체를 운영 중이다.
이를 확인하게 된 계기는, 서울중앙지검 측이 원고가 요구한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수사기록을 제외한 채, 한동훈, 윤석열 등 피고인들이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조작하기 위해 무수한 증거조작 및 증거 인멸혐의를 감추기 위해 불법적으로 만들어낸 2월 1일자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 작성자 명이 서현주였고, 인상 착의가 태블릿에 사진 찍힌 인물과 흡사했다. 결국 언론사 펜엔마이크의 박순종 기자가 서현주와 직접 통화해서 그가 태블릿에 찍힌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박순종 기자는 서현주로부터 “내 사진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에 소명서를 써서 보냈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로부터 녹취록을 확인해본 결과, 약 2년 전에 대검찰청 혹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왜 태블릿에 당신 사진이 찍혀있는지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원고의 회사 미디어워치는 2022년 12월 2일, 피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에게, 태블릿에 사진 찍힌 인물의 신원을 밝히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미디어워치 측은 “포렌식 감정의 결과로 해당 태블릿에는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경에 찍힌 한 용의자 사진이 찍혔다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용의자는 정상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끝나고 밀봉된 증거를 임의로 꺼내서 켜보며 증거인멸을 기도한 인물이거나, 최소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로, 귀하(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 4팀의 2인자)가 모를 수가 없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귀하도 역시 태블릿 조작 문제 용의자이자, 또한 법치를 앞장 서서 구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사진의 용의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속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약 20일이 지난 2022년 12월 22일, 피고 한동훈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는 “우리 부에서는 귀하께 도움을 드리고자 민원내용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대검찰청에 송부해 검토,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통지하도록 조치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 당시 대검찰청은 한동훈의 직계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관할하고 있었다. 원고 측이 최근 재차 확한인 결과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위 공문을 '대검 운영지원과'로 이첩했고, 대검은 공문을 다시 '서울중앙지검 사건과'로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 측의 접수번호는 2022.12.20. 2574였다.
서현주가 2년 전 대검찰청 혹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니, 시기적으로나 민원을 수행한 기관으로 보나 미디어워치 측의 요청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서현주에 소명을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현주는 펜엔마이크 박순종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 사진이 촬영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다 적었는데, 삼성 제품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과의 충돌 문제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 분석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작동시키기도 한다. 2년 전에 검찰에서 내 사진이 촬영된 된 경위를 소명해 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내 사진이 나왔다고 하길래 깜짝 놀라기는 했다. 사진이 찍힌 시간은 이미징파일을 생성한 이후이기 때문에 사진과 분석 결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포렌식 분석 와중에는 대상물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전원을 켜는 것도 금기시된다. 하물며 작업 중에 카메라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을 찍어보고 삭제했다는 서현주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서현주의 말대로 카메라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 한 장 찍어보는 게 관례라면, 대검찰청이 서현주에 소명 요구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미디어워치의 요청으로 서현주에 소명 요구를 했고, 서현주는 소명서 제출까지 했다는데도 미디어워치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워치 측은 서현주의 사진이 찍힌 경위를 요구한 게 아니다. 단지 태블릿에 사진 찍힌 남성의 신원만 파악해달라 요구했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은 미디어워치의 민원을 받은 뒤, 곧장 태블릿의 사진 속 인물만 보고도 서현주 전 대검찰청 수사관임을 파악하고 그에게 소명을 요구한 셈이다. 이에 서현주는 '카메라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봤다'는 포렌식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소명서를 보냈고,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비상식적인 답변만 받고서 이를 덮어버린 뒤, 민원인의 신원 확인 요청은 묵살해버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원처리를 요구받은 피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태블릿의 사진 속 인물이 서현주라는 점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원고는 이번 사건 첫 의견서는 물론 최근 2025년 2월 10일자 의견서에서 “재판부는 즉각적으로 이들 피고들 윤석열 측에게 태블릿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석명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며 “사진 속 인물의 신원에 대해서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들은 모두 태블릿 조작 수사의 공범들이라 결론을 내려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도 즉각적으로 한동훈 등 피고인들에게 석명을 이행하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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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당사자 한동훈과 대검찰청에서 근무한 김영철 등 피고들은 태블릿 사진의 남성 신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면서도, 지금까지도 재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즉 피고들은 2022년 12월 2일의 민원처리 요청 때부터 지금까지 태블릿 사진 속의 남성의 신원을 철저하게 은폐해온 것이다. 포렌식 기록에 따라 서현주가 2017년 1월 25일 불법적으로 태블릿을 켠 후에 잠금장치 시스템 파일을 지속적으로 조작하고 증거인멸하는 등 태블릿을 실무적으로 조작한 범인이라면, 서현주의 신원을 은폐해온 피고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도 일개 포렌식 수사관이 윤석열과 한동훈 등 특검을 진두지휘한 검찰 수뇌부의 요청 없이 자의적으로 증거를 조작 인멸할수가 있겠는가.
원고는 서현주를 증인으로 신청했기에, 증인심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접수번호 '2022.12.20. 2574'인 민원처리 사건(미디어워치 측이 지난 2022년 12월 2일 법무부에 접수)의 최종 통지서와 해당 민원처리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받았다는 서현주 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검찰주사보의 소명 자료 일체에 대해 제출명령을 내려주기를 법원에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