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한국민족회의 대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SK텔레콤 가입자 여러분.
오늘, 저는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SK텔레콤 내부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2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민생 향상을 위해 시민사회운동과 의료정책운동에 헌신해 온 시민사회운동가이자 의사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의 가입자로 20년 이상 귀사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온 한 사람으로서,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유심 정보는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닌, 휴대폰 인증과 금융 거래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국가적 재앙 수준이 될 것입니다.
SK텔레콤의 대표이사인 유영상 피고발인은 회사의 정보통신망 운영 및 정보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사의 자산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닙니다. 범죄 세력과 적대 세력에 의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해킹 세력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 정보통신회사인 SK텔레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텔레콤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발인이 이러한 해킹을 방어할 수 있는 확고한 안전조치 구축의 책무를 명백히 소홀히 한 결과 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고 적절한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SK텔레콤은 이번 침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사고 발생 후 신속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알리고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할 책임있는 기업의 자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개인 정보 침해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경우,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고발을 통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유영상 피고발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SK그룹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진상 규명,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은 물론 모든 통신 사업자들이 정보 보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했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해킹 세력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니고 있는 SK텔레콤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2300만 명의 SK텔레콤 가입자들과 함께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최대집 한국민족회의 대표(전 대한의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