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한덕수 후보는 7일 자신이 내각제를 추진하려 한다는 관측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책임총리제 등 헌정회발 개헌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한후보는 "그런데, 언론을 포함한 많은 분이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시고, 또 항간에는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까지 있어, 조금 더 설명 드리겠다"며 "저는 헌정회를 방문해서 그간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께서 정말 환영할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 자체가 내각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그 총리가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잠식해버리면, 그게 바로 내각제라는 것이다.
설사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더라도, 입법부 국회와 총리가 손잡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징적 대통령만 남아있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가 되어버린다.
실제 박근혜 탄핵 때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권성동, 김무성 등은 국회에서 선출한 실세 총리가 통치하고 대통령은 파티나 열고 술만 마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를 주장한다.
순수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과 영국 등은 술만 마시는 대통령 역할을 국왕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각제와 차이가 없다.
현재까지도 내각제로 알려져있는 한국의 제2공화국 역시 국회에서 선출한 실세 총리 장면, 허수아비 대통령 윤보선의 이원집정제였다. 결국 이 둘이 충돌하다 5.16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반면 대통령제하에서의 책임총리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되, 헌법상 총리의 제청권 등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설사 국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즉 한덕수 후보가 헌정회의 국회에서 선출한 책임총리제란는 요소를 바꾸지 않는 한, 한덕수의 개헌은 내각제 혹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