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측이 SKT 측에 내린 자료보전 명령을 어기고 SKT 측이 두 대의 핵심서버를 초기화, 즉 포맷을 시켜 포렌식 조사를 불능케 한 사태와 관련해서 유영상 대표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의 보도자료에는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SK텔레콤에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4.21 17:42)하였으나, SK텔레콤은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4.21 19:52) 후 조사단에 제출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즉 4월 21일 17시 42분에 자료보전 명령을 내렸으나, SKT 측이 약 2시간 뒤인 19시 52분에 포맷을 한 뒤, 조사단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영상 대표이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Q. 정부 조사 결과에서 SKT가 정부의 자료보존 명령을 어기고 서버 2대를 포렌식 불가한 상태로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상황은 어땠으며, 관련 지시자는 누구인가.
A. (유영상 대표) 4월20일 날 담당부서에 정부의 자료보존 명령이 전달되기 전에, 서버를 초기화하는 실수가 있었다. 해당 서버는 핵심 서버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화 한 것이다.
4월 21일에 자료보전 명령이 전달되고, 그 직후 두 대의 핵심 서버를 포맷 했으면서 마치 하루 전날인 20일에 포맷을 한 것처럼 거짓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다면 단순한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차원을 넘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된다. 더구나 이것이 만약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주장해 온 계약서 위조 범죄 근거와 연관되어 있다면, 징역 10년의 모해증거위조죄까지 성립된다. 특히 유영상 대표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기에 변희재 대표 측은 남대문경찰서에 즉각 체포 및 구속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 측의 보도자료를 보면, 시스템관리망 서버의 아이디와 비번이 그대로 평문으로 저장되어, 해커가 이를 통해 접속해 인터넷망과 차단된 고객서버의 아이디와 비번까지도 치고 접속했다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더구나 해커의 진입사실을 파악해놓고도 SKT 측은 지금껏 비번조차 바꾸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변희재 대표 측은 일단 과기정통부로부터 조사자료 전문을 받아, 포렌식 전문업체에 의뢰해 SKT의 내부 소행 여부를 파악한 뒤 유영상과 최태원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을 할 계획이다.